담합
조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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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
정의[편집]
“ |
정보가 투명성 있게 공개되면 부당한 담합 행위가 일어난다구욧! |
” |
— 담합범들의 변명
|
특정 기업들간의 이익을 위해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단체행동을 하는 행위.
예시[편집]
4대강 프로젝트시 참여했던 현대건설.GS건설.SK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17개 건설사들은 사전에 서로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눈 사실이 밝혀졌다. 영산강을 제외한 전체 95개 공사구간 중 16개 구간이며 수사를 의뢰한 건설사들은 1, 2차 턴키공사에서 모두 담합을 저질렀다.
주로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는 현대건설이, 거기서부터 여기까진 GS건설이...이런 식으로 사업구간을 나눠먹었다. MB님이 그렇게나 투명하다고 자랑하시던 경쟁입찰이 의미가 없어져버린것.
결과[편집]
이 일로 담합에 참여한 업체 중 하나인 GS건설은 2768억의 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결국 재수없게도 들통나 360억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
2768억-360억=2408억 이득을 보았다.
그리고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들 대부분은 광복절특사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