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을 사유로 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011년 3월 7일 명칭이 개정되어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었다.
금치산자 ㅡ 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 ㅡ 피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후학들이 법 공부할 때 빡치라고 국회의원님들이 명칭도 비슷하게 만드셨다.
그냥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왜 바꿨는지 알 수가 없다. 귀찮아서 검색은 안 해봤는데 그놈의 인격 문제라서 헌법불합치로 한 게 뻔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