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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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목록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 -(참조 법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2<개정 2012.1.31> 의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고 (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제조업소, 수리점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2에 따른 청소년게임 제공업 및 일반게임 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복합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가목으로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의 용도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