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조무위키
경고. 이 문서는 머한민국 군머와 관련된 것, 또는 머한민국 국군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머한민국 국군에 관한 내용이나 군필자들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군사 보안, 군사 기밀 내용을 썼다가는 기무사 내지 국정원에 끌려가서 코렁탕을 처먹을 수 있으니 조심합시다. 다른 국가 군머나 군머를 연상하게 하는 것들은 틀:밀덕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
군머에 관한 정보들 중 외부로 새어나가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비밀로 치부하는 것들을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이러한 군사기밀들을 군사기밀보호법을 통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1급, 2급, 3급, 대외비 이 4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군에서 일부러 공개한 정보들이나 일반인들 누구나 알아도 되는 것들은 평문이라고 한다.
간혹 디키인 군필자들 중 몇몇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속했던 부대에 관한 내용들을 이 위키에 적었다가 그게 군사기밀이라서 윾싞이가 코렁탕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ㄹ육이나 어두환한테 통째로 잘리기도 한다.
누설시 처벌[편집]
제10조 1항 - 비밀 표시를 안 하고 창고에 짱박는 등 개판으로 관리하면 징역 2년 이하
제10조 2항 - 비밀을 잃어버리면 징역 1년 이상
제11조 - 군사기밀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하면 징역 10년 이하
제11조의2 - 비취인가가 해제되었는데도 기밀을 가지고 있으면 징역 2년 이하 or 2천만원 이하 벌금
제12조 1항 - 타인에게 누설시 징역 1년
제12조 2항 - 우연이든 뭐든 군사기밀인 걸 알면서 누설하면 징역 5년 이하 or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3조 1항 -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타인에게 누설하면 징역 3년 이상
제13조 2항 -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징역 7년 이하
제13조의2 - 11조~13조까지의 죄에 금품이나 이익, 약속 등 의도적이면 1/2까지 가중 처벌 (1.5배)
제14조 - 과실로 제13조 1항의 죄를 범했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기타[편집]
주의! 이 문서는 카더라 통신에서 보내온 정보라 카더라! 이 문서가 설명하는 것은 카더라 통신에서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카더라. 혹, 이 정보를 받으신 디키러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이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조사해보라고 카더라. |
이 문서는 음모론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음모론과 관련된 문서나 음모론 그 자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은 평소에 잦이/봊이가 가려워 음모를 뽑아 음모론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 음모론을 믿는 병신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음모를 던지고 튀십시오. 그리고 이 음모론을 보고 선동되지 않기 바랍니다. Good Lu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