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모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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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유신 정권이 기승을 부릴 적에 국까 등 사대 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쓰레기 같은 법.
당연히 박정희를 위해서 만들어 진 악법이다.
훗날 한국이 민주화 되고 나서 국가발전을 위한 비판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 법의 폐지를 원했던 분들이 정작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니 이미 관짝에 들어간 법까지 예토전생시키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