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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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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를 강제적으로 낮추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규격[편집]

높이 10cm, 폭 3.6m이다. 이 규격이 크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높이 7.5cm에 폭 2.0m를 적용해도 된다.

과속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나뉘는데 볼록 원호형, 오목 원호형, 볼록 사다리꼴형, 오목 사다리꼴형, 그리고 페인트만 칠해 놓은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건 볼록 원호형이다.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재질은 도로 포장재와 같은 것으로 한다.

도색은 노란색과 하얀색을 번갈아 칠하는데 45도 각도로 45-60cm씩 번갈아 칠한다.

설치 장소[편집]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추어야 하는 곳에 설치한다.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간선도로, 터널, 교량, 버스 정류장, 교차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설치할 수 없다. 과속방지턱을 피하려다 사고나는 걸 막기 위해 과속방지턱은 도로폭 전체에 설치한다. 중앙선 부분만 비우거나 한쪽 차로에만 설치하면 안 된다. L형 측구 (도로변에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는 것) 부분도 과속방지턱을 시공한다.

재질[편집]

아스콘(아스팔트와 콘크리트)으로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하주차장인 공사 중인 일부 도로 등에는 고무 재질의 과속방지턱을 사용한다. 고무 재질의 과속방지턱은 설치 방법과 시간, 비용, 유지보수와 철거 면에서 아스콘보다 좋다.

기타[편집]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처럼 볼록하게 만들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횡단보도랑 보도랑 높이를 맞추고 차량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 설치한다. 횡단보도 양옆에 과속방지턱 무늬가 설치된 것과 설치되지 않은 것이 있다.

고원식 교차로

교차로를 과속방지턱처럼 볼록하게 만든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