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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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를 강제적으로 낮추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규격[편집]
높이 10cm, 폭 3.6m이다. 이 규격이 크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높이 7.5cm에 폭 2.0m를 적용해도 된다.
과속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나뉘는데 볼록 원호형, 오목 원호형, 볼록 사다리꼴형, 오목 사다리꼴형, 그리고 페인트만 칠해 놓은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건 볼록 원호형이다.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재질은 도로 포장재와 같은 것으로 한다.
도색은 노란색과 하얀색을 번갈아 칠하는데 45도 각도로 45-60cm씩 번갈아 칠한다.
설치 장소[편집]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추어야 하는 곳에 설치한다.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간선도로, 터널, 교량, 버스 정류장, 교차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설치할 수 없다. 과속방지턱을 피하려다 사고나는 걸 막기 위해 과속방지턱은 도로폭 전체에 설치한다. 중앙선 부분만 비우거나 한쪽 차로에만 설치하면 안 된다. L형 측구 (도로변에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는 것) 부분도 과속방지턱을 시공한다.
재질[편집]
아스콘(아스팔트와 콘크리트)으로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하주차장인 공사 중인 일부 도로 등에는 고무 재질의 과속방지턱을 사용한다. 고무 재질의 과속방지턱은 설치 방법과 시간, 비용, 유지보수와 철거 면에서 아스콘보다 좋다.
기타[편집]
-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처럼 볼록하게 만들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횡단보도랑 보도랑 높이를 맞추고 차량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 설치한다. 횡단보도 양옆에 과속방지턱 무늬가 설치된 것과 설치되지 않은 것이 있다.
- 고원식 교차로
교차로를 과속방지턱처럼 볼록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