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조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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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카운터. 물론 이론상으로만.
사채 항목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할 때 채권자가 이자를 계속 빨아먹으려고 안 만나주고 연락을 안 받고 이자만 꼬박꼬박 받아가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사채 항목에 있는 이자 예시로 내가 100만원을 빌리고 10%수수료 떼고는 90만원 빌리고는 월 10%의 이자를 갚는다고 치자.
1년 뒤에 3백만원을 모아서 갚으려고 했는데 상대가 안 만나주면 이자가 복리로 계속 올라간다.
그럴 경우 300만원을 가지고 공탁을 하게되면 법적으로는 1년 뒤에 갚은 것이 되니 나중에 와서 이자 내놓으라고 할 때 '나 그 때 이미 다 갚았음. 공탁금 찾아가셈'하면 합법적으로 이자를 1년치만 내고 끝낼 수 있다.
물론 이건 이론상의 이야기고 당연히 월 10%씩 때리는 불법사채(연 34.9%를 넘기니)를 하는 새끼들이라면 '공탁금 조까 내가 안 받았으면 없는거야 내장내놔 씹새꺄'하고 칼빵놓을테니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방법이다.
사실 국가는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도로 지을때 땅 주인이 안내놓고 뻐기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돈을 공탁으로 대충 던져주고 일을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사기업은 쓸 수 없는 방법인 걸 보면 국가권력을 이용한 일종의 편법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