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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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 -(참조 법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2<개정 2012.1.31> 의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가.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