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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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말 그대로 경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항목[편집]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형에 처벌될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과태료가 20만원이하 또는 60만원이하로 좀 더 처벌이 쎄다.

경범죄처벌법상 과태료 10만원이하의 범죄가 41가지,20만원이하는 4가지,60만원이하는 2가지가 있다.

과태료 10만원 이하[편집]

  • 빈집에 침입

사람이 안 사는 빈집같은 폐건물도 엄연히 사유지에 속하기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그런 폐건물도 십중팔구는 엄연히 주인이 있고 주인 허락없이 들어가면 사유지 침해라고 처벌될수있으니 주의하자.

폐건물 탐사 취미가 위험한 이유가 이것때문이다.



  • 흉기소지

부엌칼이나 도끼,마체테같은거 함부로 소지하고 다니면 경찰뜰수있으니 주의하자.

총검단속법상 도끼,마체테는 도검이 아닌 공구취급이라서 총검단속법에 걸리지는 않지만 일단 흉기라서 경범죄처벌법,폭처법에 걸릴수는 있다.

이는 비단 도끼,마체테뿐만 아니라 흉기가 될수있는 물건들 다 해당되는 사항이며 상황에 따라 총검단속법,폭처법에도 걸릴수있다.

특히 그런 흉기를 함부로 소지하자가 폭력사건에 휘말리거나 범죄현장을 지나가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리면 괜히 골치아파지는수가 있다.

실제로 어느 디시인이 대놓고 마체테 들고 다니다가 경찰뜬적도 있음

미국이라면 경찰에게 현장사살될수도 있다.



  • 폭행 및 상해예고

누군가를 폭행하겠다,염산 뿌리겠다는 식의 협박은 말만 해도 범죄가 된다.

실제로 BJ나 스트리머가 시청자와 시비가 붙어서 현피예고하다가 경찰에 걸린적이 꽤 있었으며 트와이스 염산테러 협박사건,안우진 염산테러 협박사건도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 허위신고(삭제/처벌강화)

112나 119에 허위로 신고행위는 원래 과태료 10만원에 해당하는 범죄였으나 현재는 과태료 6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 시체 현장 변경

시체 감추거나 시체가 있는 있는 현장을 바꾸는 행위역시 경범죄이다.

아무래도 살인범이 증거인멸을 할수도 있어서 그런듯

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면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로 처벌받는다.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 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특히 부상자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도 처벌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부상자를 보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게 여기에 속한다.

ㄴ 위에서 개떡같이 써있어서 그렇지 법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라고 나와 있는데 도로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아니니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냐? 전문가가 와서 답변좀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생각해서라도 타인의 도움을 무시하지는 말자.



  • 공무원 사칭

경찰이나 소방관,군인등 공무원 사칭은 엄연한 범죄이며 또한 민간인이 군복이나 경찰복등을 입고다니는것도 사칭 우려가 있어서 범죄행위이다.

군복같은 경우는 코스프레 자체가 불법이라서 이는 서코규정으로도 금지되어있으며 당근 규정에서도 군복을 올리는건 금지되어있다.

같은 이유로 예비군 때를 제외하면 군복을 입으면 안된다.

단순히 코스프레하는 걸 넘어서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잡상인

특정 물건을 사라고 강요를 한다던지 해달라 하지도 않은 거 해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 전철같은 곳에서 장사를 하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이다.

그러니 전철에서 잡상인을 보면 역무원에게 알리도록 하자.



  • 전단지 아르바이트

전단지 붙이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는 엄연히 불법적인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전단지 알바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이나 입주민에게 걸리면 괜히 인실좆될수있으니 돈 몇푼 벌겠다고 전단지 붙이지는 말진.

그래피티 또한 여기에 해당한다.


  • 식수사용방해

말그대로 마시는 물

즉 식수사용을 방해한 범죄행위이다.

식수를 오염시키거나 식수대를 고의로 파손한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심하게 더럽혀서 아예 못 먹게 하면 형법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나 군인상대로 이 짓거리를 하면 군형법상 유독음식물공급죄가 되는데 이는 군사재판까지 받을수있는 중범죄이다.



  • 쓰레기 무단투기

말그대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이다.

가볍게는 껌이나 휴지같은걸 길바닥에 버리는 행위부터 유형도 갖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참조바람

또한 애완동물의 시체를 묻어주는 행위도 엄연히 여기에 속한다.

또 이 항목은 폐기물 관리법에도 해당하는 사항이다.

싱가포르에서는 벌금이 더욱 무겁다고 한다.



  • 무단방뇨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즉 길거리에 오줌이나 똥을 싸는 행위이다.

그나마 오줌은 상황과 장소 봐가면서 몰래 싸는 경우도 있지만 근처에 화장실이 있다면 자제하는게 바람직하다.

특히 길거리에 똥싸는건 진짜 대륙적인 행동이니 가급적 하지말자.

또한 강아지 산책도중 개똥을 안 치우는 행위 역시 여기에 속한다.



  • 의식방해

결혼식같은 의식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로 처벌받는다.

뭐 악질 트롤러가 아닌 이상 일부러 이런 짓을 하지는 않겠지만



  • 단체가입 강요

도를 아십니까 같은 이런 새끼들이 여기에 속한다.

다들 급식때 학교앞에서 하나님이 어쩌고 하는 개독새끼들을 한번쯤 봤을텐데 그런 새끼들이 여기에 속하는 범죄자라 보면 된다.



  • 자연훼손

산이나 공원에서 함부로 풀을 꺽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공원같은데서 의외로 낙서가 많은걸 볼수있는데 그거 다 범법행위이다.

특히 나무는 함부로 베면 엄벌에 처해지니 주의하자.



  • 타인의 가축 및 차량 무단조작

타인의 가축을 함부로 풀거나 차량을 무단조작하는 행위이다.

현실에서 이짓하면 GTA 실사판이 되니 절대하지말자.

묶여있는 타인의 동물도 함부로 풀어줘서는 안된다.



  • 물길의 흐름방해

하천등 물길의 흐름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이다.

고의로 둑을 설치하거나 그런행위들이 있다.



  • 구걸행위

공공장소에서 노숙자들이 구걸하는 행위를 가끔볼수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공무원들이 노숙자들을 쫓아내는건 다 이유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노숙자에게 찝쩍대면 험한꼴당할수있으니 상종은 하지말자.



  • 불안감 조성

고의로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예시를 들어 양아치놈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삥뜯는 행위라던지 혜화역 폭동때 꼴페미들이 지나가던 남자상대로 괜히 염산뿌리겠다고 시비터는 행위를 뽑아볼수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대놓고 노출시키는 행위도 여기에 속하므로 그래서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은 규정상 문신한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한다.

망원경으로 타인의 집을 엿보는 행위도 여기에 속한다.



  • 음주소란

간혹 식당이나 길에서 술취한 인간들이 난동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 속하는 범죄이다.

실제로 그런 인간들이 하도 많아서 실제로도 자주발생하는 범죄이기도 하다.

이 때 출동한 경찰을 때리면 전과를 만들 수 있다 카더라


  • 인근소란

소음공해를 일으켜 주위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생각없이 사용하면 인근소란죄가 되니 주의하자.

특히 몇몇 무개념 노인들이 휴대폰으로 정치방송이나 종교방송 틀고 활보하면 정신 나갈 거 같은데, 다행히도 법이 존재한다.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그냥 얌전히 노래방이나 가도록 하자.

층간소음도 여기에 속하는 행위라서 인근소란되가 적용될수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이짓하면 완전 개쌍민폐이니 더 조심하자.

폭주족들이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소음기를 제거하고 다녀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팍팍주는 일이 많은데 내연기관의 소음기를 제거하면 이는 도로교통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 위험한 불씨 사용

말그대로 불피우는 행위이다.

함부로 불장난하면 진심 좆되는수가 있다.

일단 이 행위는 경범죄중에서도 죄질이 특히 나쁘고 악질이라는 점을 미리 말해준다.

애초에 형법상 실화죄, 방화죄와 겹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고작 경범죄 따위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로 사람이 있는 건물 등에 불만 질러도 무기 또는 3년 이상</ref>대충 보면 숫자가 작아 형량이 약해 보일 수 있지만, 형법에서 이상만 댕그러니 있는 범죄들은 아주 심각한 범죄들이다. 이유는 징역 참고

만약 그걸로 사람이 죽으면 무려 존속살해와 같은, 즉 살인보다 더 높은 형량인 사형,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불은 그 어디에서도 이유불문 피우면 그 자체로 범죄라서 경찰뜰수있으며 만약 진짜 화재로 이어지면 인생종치는수가 있다.

불은 100명 이상, 아니 셀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 살상력이 상당하다는 걸 반드시 잊지 말자.

경범죄중에서도 특히 위험하고 특히 죄질이 나쁘니 이것만큼은 진짜 하지말자.

진심 이거는 소방법에도 걸릴수있고 최악의 경우 방화죄와도 연계되어 빨간줄까지 그이는 수가 있다.

특히 산이나 아파트 단지,주유소,LPG 충전소는 테러수준의 강력범죄가 될수도 있다.

실제로도 방화는 살인,아동성범죄보다도 더 죄질이 나쁘다고 하니 말다했다.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과실을 처벌하지 않으나, 과실을 처벌하는 3가지 예외가 있는데 바로 과실치사, 과실치상, 실화이다. 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불이 나는 것을 말한다.

ㄴ 과실 처벌 3가지라는 건 개소리다. 장물, 일수 등등 몇 가지 더 있다.

흡연의 경우도 산이나 주유소에서 담배피면 위험한 불씨 사용 혐의가 적용될수있고 또 개인이 쓰레기 소각하면 엄연히 불법 소각이라서 위험한 불씨 사용이외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위까지 적용될수있다.


  • 물건 던지기

물건 던지기도 엄연히 사람을 해칠수있어서 살인미수에 해당하며 만약 그 물건에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혐의로 인생종치는거다.

짱돌만 던져도 박살나는게 사람 머리다.

즉 싸움에서 벽돌던지면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특히나 아파트 고충에서 벽돌같은거 던지면 용인벽돌살인사건마냥 사고나는수가 있으니 절대하지말자.



  • 인공구조물 관리소홀

떨어지거나 넘어질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은 공무원이 개선명령을 할수있고 관리자는 이를 고쳐야한다.

고드름이 떨어지면 부상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하고 벽밖으로 튀어나온 철근은 부상위험때문에 제거하는게 원칙이다.

이를 무시하면 범법행위가 되니 주의하자.



  • 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

말그대로 위험한 동물을 고의로 풀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범죄행위이다.

맹수를 함부로 키워서는 안되는 이유이며 같은 이유로 개 키울시에는 목줄이 필수이며 특히 맹견은 어린이집,유치원에 절대로 들여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동물보호법과도 연계된다.



  • 동물의 의한 행패

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과 비슷한 항목으로 맹견이나 기타 위험한 동물을 이용해 사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예전에 농민이 고의로 황소를 풀어 경찰들이 고생한적이 있었다.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동물보호법과 연계된다.



  • 무단소등

사람이 다니는 길목의 형광등이나 가로등은 교통사고,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점등되어있어야한다.

만약 장난으로라도 소등하면 처벌될수있으니 주의하자.

에너지 절약차원이라고 함부로 소등하지는 말자.



  •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무단소등 항목과 비슷한 항목으로 공중통로의 조명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범죄이다.

조명을 점등하지 않거나 조명이 수명을 다했을때 고치지않는게 여기에 속한다.



  • 공무원 도움 무시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범죄현장에서 공무원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공무원의 도움을 거절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공무원 지시를 무시하면 공무방해혐의가 되니 그냥 얌전히 따르도록 하자.



  • 거짓인적사항 제시

집주소,전번,주민등록번호등 거짓으로 위장하여 배나 비행기를 타는게 여기에 속한다.

또한 간혹 경찰이 인적사항을 물을때가 있는데 이때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말하는것도 여기에 속한다.



  • 미신요법

약이나 비슷한 물건을 효능은 좆도 없는 주제에 굉장하다고 과장광고하는 행위이다.

게르마늄 팔찌라고 해서 원적외선이 어쩌니 하는 유사과학 사이비가 있는데 그게 이것의 대표적 예시라고 볼수있겠다.



  • 통금제한 위반

옛날에는 있었던 야간통행금지가 지금은 없어진지 오래이나, 지금도 전쟁, 천재지변등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일시적으로 야간통금이 생길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 과다노출

공공장소에서 과도하게 노출하고 다니는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애초에 알몸으로 다니거나 바바리맨 짓은 상식밖의 미친짓이고 이건 성범죄에도 해당하니 이런 짓을 할 미친새끼는 없기를 바란다.

공공장소에서 비키니 입고 다니는 미친년도 과다노출 혐의로 잡혀갈수있다.

또 어느 BJ 미친년이 남자중학교에 난입해 벗방한 미친사건도 있었다.

게다가 어느 미친년은 비키니만 입고 오토바이 타고다녀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대신 배꼽티하고 미니스커트는 입어도 과다노출죄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어디까지가 과한 노출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먼 훗날 없어질 법률이 될 것이다.



  • 지문채취 불응

범죄 용의자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 지문채취를 요구할수도 있다.

불응하면 괜히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수있으니 주의하자.

ㄴ 개소리 2.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같은 조 2항에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물론 저 상황에서 경찰을 때리면 얄짤없다.


  • 자릿세 징수

공공주차장이나 공공장소의 좌석을 차지해놓고 타인에게 돈받는 행위이다.

암표행위와 비슷하다고 볼수있고 애초에 그런 공공시설을 사유화하는거 자체가 상식밖이라 볼수있다.



  • 행렬방해

우리가 잘아는 새치기행위이다.

보통 전철이나 버스에서 주로 발생하며 일단 이 행위는 공중도덕에 어긋나니 하지말자.

재수없으면 시비가 붙을수도 있으니 절대하지말자.



  • 무단출입

말그대로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이다.

보통 출입금지장소는 개인사유지,국유지,자연보호구역등이 있다.

특히나 댐이나 수돗물정수장,원자력발전소는 테러 위험이 있는 국가 중요시설이라서 관계자외에는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숭례문 사건 이후로 문화재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된다.

대통령 보호차원에서 청와대도 출입금지장소다.



  • 총포 및 폭죽등의 장난

폭죽은 지정된 장소이외에서 사용시 위법행위가 될수있다.

에어소프트건도 엄연히 총포라서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꺼내거나 타인에게 겨루면 괜히 오해살수있으니 조심하자.

실총오인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에어소프트건의 컬러파트도 함부로 제거하면 안된다.



  •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요금을 내지않고 버스나 전철을 타거나 식당에서 식사후 밥값을 내지않는 행위이다.

실제로도 무임승차나 무전취식하는 개새끼들이 은근 많으며 서울메트로는 무임승차로 인해 손해액이 막심하고 무전취식으로 손해보는 식당도 많다고 한다.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과태료를 이용요금의 31배로 물게 되며 cctv기록을 확인해서 과거에 행해지던 무임승차기록 까지 같이 계산되니 무임승차는 절대하지말자.

다만 만 65세이상의 노인이린면 전철한정으로 무임승차가 합법이다.



  • 장난전화

간혹 몇몇개새끼들이 각종가게나 콜센터 상대로 조롱,성희롱,인신공격등의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 개씹민폐니까 하지말자.

안그래도 장난전화가 하도 심해서 이제는 녹음장치긴 반드시 탑재된데다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까지 강화되었다고하니 괜히 장난전화하다 인실좆되지는 말자

특히 112나 119상대로 장난전화하면 엄벌에 처해진다.


  • 지속적 괴롭힘

우리가 잘 아는 스토킹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요즘은 하도 데이트폭력이 심해지다보니 이제는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이외에 스토킹 처벌법으로도 처벌되는 중범죄행위이다.

때문에 이제 함부로 스토킹하다가는 감방까지 갈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애초에 스토킹자체가 데이트폭력 행위이고 인간쓰레기들이나 할짓임

또 망원경으로 타인의 집을 엿보는 행위도 여기에 속한다.

과태료 20만원 이하[편집]

  • 출판물의 부당게재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신문이나 잡지등에 타인이나 단체에 관한 내용을 넣자고 합의보고 뇌물을 받은 행위이다.

이는 거짓뉴스,명예훼손,불법촬영물 유포등 사회적 물의의 우려가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 거짓광고

말그대로 거짓이나 과장광고가 여기에 속한다.

실제로 거짓광고로 피해본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니 한국소비자원이 클레임 걸만한 사항이다.

과장광고로 악명높은 장미칼이 좋은 예시이다.



  • 업무방해

고의적인 못된 장난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영업방해 행위이며 주로 갑질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특히 공공기관 상대로 업무방해하면 가중처벌될수도 있다.

인터넷상에서 특정 사이트를 마비시키는것도 엄연히 업무방해이며 이때는 해킹혐의까지 적용될수있다.



  • 암표매매

일명 암표라고 하며 야구장이나 영화관등에서 티켓을 사재기한후 타인에게 몇배가격으로 비싸게 파는 행위이다.

주로 콘서트장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행위이다.

콘서트장에서 민증을 검사하는 이유가 암표방지를 위해서이다.

과태료 60만원 이하[편집]

  • 공공장소에서의 주취소란

음주난동 자체가 범지지만 특히 경찰서같은 공공기관에서 주취소란 피우면 더욱 가중처벌될수있다.

경찰서에서 주취소란 피우면 테이저건 + 삼단봉 찜질당하고 빨간줄까지 그이니 절대하지말자.

실제로도 술취한 미친 놈년들이 경찰서에서 경찰들상대로 염산테러하거나 심지어 굴삭기로 경찰서 자체를 때려부순 사례도 있다.

특히 미국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이다.



  • 거짓신고

112나 119상대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이다.

거짓신고는 처벌이 원래 과태료 10만원이었으나 과태료 6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장난전화 자체가 해서는 안될 트롤이긴 하지만 112나 119상대로 장난전화하면 거짓신고 혐의까지 적용될수있다.

애초에 그런 긴급신고는 기본적으로 녹음이 되며 역추적이 되니까 거짓신고할 생각은 하지도 말자.

거짓신고는 공권력 및 소방력을 낭비하여 진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고 어쩌면 제2의 오원춘 사건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이다.

예전같았으면 pc방에서 초등학생이 오버워치한다고 112 신고하는게 유행이었는데 이게 하도 공권력 낭비를 유발하다보니 이제는 경찰서에서도 초등학생이 오버워치한다고 신고해봤자 무시하는편이다.

여담으로 하도 엄연히 긴급신고번호인 112나 119상대로 비긴급신고가 걸려오자 차라리 비긴급신고 담당 번호인 110를 따로 만들었을정도라고 한다.

삭제된 항목[편집]

물론 옛날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항목도 있다.

그 삭제된 항목은 현재로써는 합법화된 항목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다른 법으로 옮겨가서 처벌이 강화된 항목도 있다.

물론 처벌은 그대로이고 이관만 한 경우도 있고 폐지하려했으나 실패한 항목도 있다.

합법화[편집]

  • 뱀등의 동물 진열해위

뱀이나 전갈등 보기만 해도 혐오스런 동물을 팔거나 진열하는 행위는 원래 경범죄였으나 2012년 이후 합법화되었다.

솔직히 전갈이나 지네는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운데 왜 합법화되었는지 어리둥절;;;



  • 비밀춤 교습

공연장이 아닌곳에서 비밀춤을 가르치는 행위는 원래는 경범죄였으나 2012년이후로 합법화되었다.

사실 1976년에도 합법화 계획은 있었는데 사실 비밀춤 자체 건전하지않다는건 명심하자.



  •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전당품 장부에 영업자가 자신의 실명,주민번호,직업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경범죄였으나 2012년 이후로 합법화 되었다.

거짓으로 기재하는게 왜 합법인지 어리둥절;;;



  • 떠돌이

일 안하고 백수로 지내면서 부모등골만 빨아먹는 행위도 원래는 경범죄였으나 1989년 이후 더 이상 처벌하지않음


상식적으로 구인난이라서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시대라서 이 항목이 폐지된게 다행이라고 볼수있다.



  • 덮개없는 음식물 판매

덮개없는 음식물은 먼지가 들어갈 우려때문에 불량식품으로 간주하고 원래는 경범죄였다.

하지만 1995년 불량식품까지는 아니라 생각해 이 때 폐지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길에서 떡볶이나 오뎅같은 분식을 쉽게 사먹을수 있다.

그래도 요즘은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덮개없는 음식물은 가급적 사먹지는 말자.



  • 유언비어 유포

사회 질서를 해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유언비어 유포는 원래 경범죄었으나 1989년 이후로 폐지되었다.

물론 유언비어 자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선동죄가 될수는 있으니 고의로 유언비어 퍼뜨리진 말자.

유언비어라는 것이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고 정권에 따라 정권에 반대하는 말을 전부 유언비어로 규정지으면 밑도끝도 없기 때문에 없앤 것 같다.



  • 장발 및 저속의상

1970년대에는 다들 알다시피 장발하고 미니스커트를 규제했다.

그 이유는 미풍양속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당시 남자들은 머리가 너무길면 단속에 걸렸고 또 미니스커트를 저속의상으로 간주해 여자들은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하지만 1989년 이후로는 폐지되었다.

때문에 지금은 남자가 머리길어도 문제없고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잡혀가는 여성은 없다.

물론 지금도 남자가 머리기르면 안 좋게는 보긴하고 사우디나 이란은 미개하게도 지금도 미니스커트가 불법이라고 한다.

또 지금도 초중고 교사나 몇몇 보수적인 부모님들은 미니스커트를 매우 혐오하고 안좋게 보는 시선이 있긴하다.

처벌강화[편집]

  • 정신병자 감호 소홀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감호소홀로 인해 위험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가 집 밖이나 보호시설 밖으로 나간 경우이다.

원래는 경범죄였으나 이제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정신병자가 돌아다니는것자체가 맹수를 풀어두는격이고 그런 정신병자가 돌아다니면서 칼부림이나 방화같은 위험행위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니

즉 사람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라고 볼만하다.

처벌은 그대로이고 이관만 된 항목[편집]

  • 굴뚝등 관리소홀

굴뚝이나 상하수도,냉난방등 공무원으로부터 개선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행위이다.

이쪽은 원래 경범죄였으나 현재는 건축법으로 이관되었다.

아무래도 이 쪽은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건축법이 더 어울려서 그런듯



  •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쪽은 경범죄같아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건강 증진법의 적용을 더 많이 받는다.

2016년 이후는 금연장소가 대폭 늘어나 pc방,식당,버스정류장,호텔,화장실등도 이제는 금연구역이다.

물론 지정장소나 흡연실을 이용하면 된다.

산이나 주유소에서 담배피면 화재,폭발사고 우려때문에 가중처벌되고 위험한 불씨 사용이나 방화혐의까지 적용되니 특히 더 조심하자.

폐지하려 했으나 기각된 항목[편집]

  • 새치기,과다노출

2004년 새치기,과다노출 혐의는 폐지하려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기각되었다.

상식적으로 새채기나 과다노출이 올바른 행위도 아닌데 폐지한다는거자체가 상식밖이다.

이게 폐지되면 새치기충,바바리맨 더 늘어나는건 불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