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건담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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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무투전 G 건담에서 등장하는 대회.

콜로니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을 피할려고 개최한 대회로 4년에 한번씩 개최된다.

각 콜로니 국가들 마다 자국의 대표 모빌파이터와 여기에 타는 건담 파이터들을 선출해서 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우승한 국가에겐 4년간 콜로니 국가의 대표가 되어 초강대국이 될 자격과 지구권 통치및 운영권이 주어진다고 한다. 한마디로 전쟁을 억제하고 약소국이든 강대국이든 전쟁없이 무술대회만으로도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개꿀 대회인 것이다.

규정[편집]

'건담파이트 국제조항 7조'라는 규칙이 있다.

근데 작중에서 벌어지는 건담 파이트들 보면 이 규칙들을 어기는 경우도 있는걸로 봐선 의외로 허술해보인다. 제4조를 위반한 드래곤 건담 탈취 사건이라든지 제5조를 대놓고 어기는 도몬 캇슈라든지...

아래 규칙들 어기면 "이건 비공식 대전임ㅎ"이라며 넘어가는 모습도 작중에서 보여진다. 특히 8화에서 콕핏 부수는 도몬.

  • 제1조:머리를 파괴한 자는 실격 된다.
    • 제1조 보충:시합 중 과실에 의한 건담파이터의 살상은 인정.
  • 제2조:상대의 콕핏을 공격해선 안된다.
  • 제3조:파괴당한 곳이 머리 이외면 몇번이라도 수리해서 결승 리그에 참가 가능.
  • 제4조:건담파이터는 자신의 건담을 지켜야 한다.
  • 제5조:1대1 싸움이 원칙이다.
  • 제6조:국가 대표인 건담파이터는 자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켜선 안된다.
  • 제7조:지구가 링이다.
    • 제7조 보충:건담 파이트에 의한 건물의 파괴는 무죄.

그외에도 조항에 안적혀 있지만 건담 파이트 중 탈주한 건담 파이터는 내란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콕핏을 파괴해서 고의로 건담파이터를 죽게할 경우 살인죄가 성립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