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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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R금지법
간통을 사회 미풍을 해치는 죄로 구분짓던 법이었다.
형법241조로 책에 인쇄되어 있으나 이미 고인이 되었다.
이는 합법갑 등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의 파격적인 저항운동의 결실이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책에서 빨랑 지우란 말이야.
하지만 민사는 남아있다. 설령 민사도 없앴다고 해도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성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점은 평생 남게 될거다. 이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은 자연의 기본적인 특징이라 인간따위가 뭘 어떻게 할수도 없다.
사실 가정내 문제는 형사 끌이지 말고 민사로 끝내라는 의도 아님?
간통제가 폐지되었다고해서 간통이 정당화되는건 아니다. 증거만 충분하면 민사로 머가리를 두동강낼수도 있다.
는 그냥 옛날소리고 형사에서 민사로 되면서 위자료랑 재산분할에서 예전보다 피해자가 더 이익을 보기 힘들다. 판사 나으리들께서는 형사죄가 아니게된 것이니 형사죄이던 시절보다 죄질이 약해진것이고, 그러니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적어진것이라고 하더라. 대책없이 폐지했다가 멀쩡하게 결혼생활 잘 하려는 선량한 사람만 개피보는중
사실 옛날에도 간통죄 입증요건이 하도 까다로워서 사실 완전 사문화 되었는지라 전과 큰 차이는 없다. 사실 이거 가지고 협박등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었는지라 이렇게 되는 추세 자체가 맞긴 했다. 고로 간통죄가 있든 없든 이것 때문에 바람을 안 피운건 아니라는 거다. 이혼율에 큰 영향이 없는 것도 이것 때문이고
그리고 최후엔 꿀잼 자력구제가 있다.
보트릭스라는 명문에서는 남자는 그저 자기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집도 차도 자유도 다 뜯기고 결혼이란걸 하는데 그 마누라라는 년은 남의 유전자를 남겼으니 직무 유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보트릭스 이론은 애당초 결혼을 안 하는게 좋다고 결론을 내렸다.
솔직히 더 엄격하게 부활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 퐁퐁부인들이 소싯적 걸레짓 하던 버릇 못 버리고 결혼해서도 다른 존잘남을 찾아서 불륜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586세대가 지들 건수 잡히기 싫어서 폐지했다는 신빙성 있는 추측도 있다. 어릴 때 막장짓 해놓고 덮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