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모자보건법

조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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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낙태 가능범위를 정한 관련법. 1973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당시 일본에 존재하던 우생보호법의 영향을 받았다.

법 내용을 보면 당시 우생학 마인드가 녹았다는 것을 볼수 있는 용어도 있는데, 낙태 가능범위를 보면 강간, 준강간, 혈족 관련문제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 외에도 우생학적인 질환이나 장애로도 낙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다고 한다. 물론 우생학적인 질환이나 장애로 낙태가 가능한 제한적인 케이스는 시행령에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 1999년까지는 강제 불임수술 관련규정까지도 있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이나 특정 질환자에게 유전성이 있나 검사한후 검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고 명령이 있어야만 불임수술을 할수 있다고 되어있었다. 그 불임수술 가능범위는 당시 낙태가 가능한 우생학적인 질환이나 장애와 같은 케이스지만 보건복지부 명령없이 불임수술이 이루어진게 많아 실제로는 이 법 어기고 불임수술한게 많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