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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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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ed>KorType님의 2023년 4월 6일 (목) 17:4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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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란•루ㅡ!
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개요[편집]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인데 아무도 그렇게 안부르고 카드사 직원들도 리볼빙이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면 연체된 만큼 다음달로 미루는거다. 근데 이자를 붙여서.

설명만 들으면 굉장히 편리해 보이겠지만 잘못 쓰면 인생 쫑난다.

일단 평균 금리가 18%다.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거의 근접한다.

게다가 연체를 했다는 가정 하에 발동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카드론 급으로 신용점수가 나락을 기게 된다. 카드사 직원새끼들은 뭐 연체기록이 남지 않아서 신용점수가 내릴 걱정이 없다느니 하는데, 어느 카드사가 채무불이행한 고객을 봐주겠냐?

계산 방식[편집]

먼저 신용카드에는 약정결제비율과 최소결제비율 이라는게 있다. 약정결제비율은 카드값 중에서 설정한 비율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넘기는 형식이고, 최소결제비율은 말 그대로 "이만큼 안내면 니 연체다" 라는거임.

약정결제비율이 40%, 최소결제비율이 10%, 매달 수수료가 1.5%(매년 수수료 18%)인 리볼빙 달린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4월에 카드값이 200이 나옴. 약정결제비율 40%인 80만원만 이번 달에 떼가고 나머지 120만원은 5월로 미뤄진다.

근데 여기서 이자를 붙이는거다. 수수료 1.5%해서 18,000원 붙이니까 5월에 내야할 건 121만 8천원이 됨.

이자 연 18% 해봤자 얼마 된다고 근들갑이냐 싶겠지만 이게 존나 무서운 속도로 불어버린다.

미뤄진 카드값+이자마저 비율을 따지고 거기에 이자가 또 들어간다.

매달 200만을 쓴다고 가정하면

단위:만원 4월 5월 6월 7월
카드값 200 321.8
= 200 (5월 사용)
+ 121.8 (4월 이월)
395.8
= 200 (6월 사용)
+ 195.8 (5월 이월)
440.9
= 200 (7월 사용)
+ 240.9 (6월 이월)
납부금액(40%) 80 128.7 158.3 176.3
이월금액+이자 120 + 1.8 193 + 2.8 237.4 + 3.5 264.5 + 3.9

봐라. 고작 한 분기만에 카드값이 2배로 불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계산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소수점 2번째 자리부터는 버렸다. 보통 아무것도 모르고 리볼빙 자주 쓰는 놈들은 인생 종칠거 앞두고 있는 놈들이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갓 성인된 애새끼들 뿐인데, 어려서부터 경제관념도 없는 애들이 이걸 년단위로 쓴다? 즉시 인간 온도계로 특채되어 한강에 취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