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대통령중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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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大統領制, 영어: presidential system)는 공화제의 정부 형태 중 하나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독립된 행정적 실권을 가지는 체제이다.

의회가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는 의회제(의원내각제)와 달리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정부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나,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한 탄핵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국민으로부터의 신임을 잃어도 정부는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해산되지 않으므로 국정이 일관적·안정적이고 정부수반의 행정적 지도력이 강하게 발휘되나, 군주제와 같이 1명의 개인에게 국가원수의 권한과 정부수반의 권한이 모두 주어지며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과도한 권력 집중이나 독재의 위험성이 크다.

단순히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두는 체제를 통틀어 가리키는 공화제와는 분리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설명[편집]

내각책임제의 반댓말로, 대통령이 나라를 이끄는 경우를 말한다. 당연하지만 왕이 있는 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를 못 봤다.

이거 하면 삼권분립이라고 세개로 갈라버리는데 서로서로 찌를 수 있는 죽창을 하나씩 구비하고 있다. 사실 이론상으로나 그러지 행정부가 맘만 먹으면 사법부 입법부 조진다. 미국 대만 한국 빼고 대통령제 제대로 굴리는 나라가 없다. 한국도 대통령 임기 끝나면 뒤지거나 감방간다.

그냥 좆까 외치고 계속 대통령제를 하면 독재국가 될 확률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