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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기 위한 땅이다.

이곳은 업주가 주인이지만 영업을 위해 손님들을 출입시켜야한다.

때문에 사유지이면서도 공유지라고 볼수있다.

쉽게 말해 사유지와 공유지의 중간단계이다.

편의점,노래방,pc방,철물점,식당등 영업을 위한 가게들이 죄다 이쪽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