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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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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ed>노구리님의 2021년 5월 26일 (수) 17:2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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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오예짓을 조온나 하면서 세금 잘 내던 놈은 대부분 타먹을 수 있다.

고용 보험에 의거하여 네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퇴사(당)했다는 상황 하에 네가 그동안 낸 세금을 약간이나마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진퇴사는 못 받는다.

게으른 놈은 어버버 하다가 못 챙기니까 알아서 잘 처신해야 한다.

근데 몇몇 양심 없는 회사는 계약 기간 이전에 자르거나 자진퇴사로 처리한다.

예전에 다녔던 공장에서는 경리가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실업급여 준 적이 한 번도 없음ㅋ"라고 말하면서 그걸 자랑하기도 했다.

정부 관련 사업 때문에 실업급여 처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갖은 비싼 척을 하며 핑계를 대기도 한다. 그냥 주기 싫다고 말해라 씨발년아 ㅋㅋ

노가다의 경우는 좀 다른데 마지막 현장이 어디인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래도 일한 날짜는 채워야 한다. 어차피 노가다는 1일 단위 고용이기 때문에 퇴사가 아니라 미고용이 되므로 퇴사 사유가 필요없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일을 하는 것보다 노가다가 이런 쪽에서도 훨씬 좋다.

알고리즘[편집]

일반 회사와 노가다의 실업급여는 지급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왜냐 하면 노가다는 1일 단위 채용이기 때문에 "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 일반: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노가다: 실제로 근로한 날짜 수.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퇴사사유

  • 일반: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비자진퇴사(해고)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노가다: 필요없다. 노가다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퇴사가 아니라 미채용이 된다. 막상 가보니가 공란으로 남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공사완료"라고 써도 된다.

마지막으로 근로한 회사

  • 일반: 실제로 계속 근로한 회사
  • 노가다: 마지막 날에 근로한 현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일을 안해야 한다. 아래 둘 중의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실업급여 신청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을 한 날이 0일 이어야 한다.
  • 실업급여 신청 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을 한 날이 9일 이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1개월당 1회 이상 구직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없어진다.

부당수급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한 경우이다. 이 경우 받은 실업급여는 다 환불해야 하고 심하면 1000만원 이내의 벌금 또는 1년 이내의 징역을 살 수도 있다.

그냥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놀고 먹으면서 한 달에 한두번씩 이력서를 넣어주면 된다.

2019년 9월까지는 한달에 2번씩 이력서를 넣어야 했으나 2019년 10월에 법이 완화되어서 한달에 1번만 이력서를 넣으면 된다. 아이 좋아~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입사지원서만 제출하면 된다. 왜냐 하면 대기업에서 면접 통과하기가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것과 비슷한 난이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