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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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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튬은 소방법상 위험물임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로는 분류되지는않아서 이것역시 사고원인이 되었다.
또한 리튬은 소방법상 위험물임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로는 분류되지는않아서 이것역시 사고원인이 되었다.
금속화재는 산소차단뿐만 아니라 온도냉각까지 병행하여야 진화가 되는데 금속화재용 소화기는 산소차단과 온도냉각 효과가 병행되는 원리이다.
그러나 분말이나 CO2,청정가스소화기는 산소차단효과만 있을뿐 온도냉각효과가 없어서 금속화재는 진화할수없다

2024년 7월 1일 (월) 09: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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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4년 6월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 일차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2명이 숨진 사고이다.

사상자 대다수가 짱깨였다고 한다.

사망자중에 한명은 결혼을 앞둔 라오스 여성이었고 물론 한국인 사상자도 있었다.

사고전말

리튬전지를 쌓아둔 박스에서 처음 불이 시작되었는데 근로자는 이를 초기에 발견하고 소화기를 사용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대형화재로 이어진다.

사고원인

해당화재사고는 리튬전지에서 시작되었는데 배터리화재는 금속화재에 속한다.

근무자가 사고당시에 사용한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였다.

분말소화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일반,유류,전기화재 모두 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덕분에 소화기중에서도 보급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분말소화기로도 금속화재는 진화할수없다는게 특징이며 분말소화기 뿐만 아니라 CO2소화기,청정가스소화기 역시 금속화재는 진화할수없다.

특히 금속화재는 알칼리금속 특성상 물과 격렬히 반응하므로 물로 진화시도는 금지이다.

대신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실제로 따로있으며 그래서 리튬전지 공장에서는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필수인데 일반 분말소화기였다는게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리튬은 소방법상 위험물임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로는 분류되지는않아서 이것역시 사고원인이 되었다.

금속화재는 산소차단뿐만 아니라 온도냉각까지 병행하여야 진화가 되는데 금속화재용 소화기는 산소차단과 온도냉각 효과가 병행되는 원리이다.

그러나 분말이나 CO2,청정가스소화기는 산소차단효과만 있을뿐 온도냉각효과가 없어서 금속화재는 진화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