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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toc__ 포괄수가제란 각 환자의 특성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했더라도,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액수만 [[병원]]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학]]적으로 필요한 추가 [[의료]] 조치에 대해서조차도 [[비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의원]]과 [[병원]]에서는 싫어하는 제도이다. 반면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 좋아한다.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 항목이라 어느 병원에 가나 한쪽 눈 수술에 20만원이다. 정확한 수술을 위해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비가 추가로 20만원이 들어간다. [[Category: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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