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토지거래허가제
편집하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개요 ==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 설명 == 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도입된 제도로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보통 신도시 개발을 할 때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비어있는 땅에 실시한다. 개발 중일 때 갑자기 투자가 몰려버리면 개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택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닌데도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덩달아 욕을 얻어먹고 있다. 이것이 실시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부른다. == [[6·17 부동산 대책]]에서 == {{악용}} {{악법}} 2020년 6월 17일 [[6.1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이렇게 4개의 동에 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했다. 결과는? 응 폭망 ㅅㄱ 집값은 하나도 못 잡고 오히려 서민들만 죽어나가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촌에 실시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 위에서 나왔듯이 개발 중인 땅에 대해서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 멀쩡한 부촌의 집값을 내리자고 만든 법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부촌 집값을 내리고 투기를 막겠답시고 사람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강남에 토지거래 규제를 때려버렸다. 그러니까 구청장 허락 없으면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간다. 이는 주거 이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집값이라도 내려갔으면 모를까 오히려 거래 수만 줄어들고 여전히 강남의 집값은 폭등하고 있지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띨띨한 공무원들이 멀쩡한 거래까지도 '지금 잘 살고 있으면서 왜 거주지를 옮길려 하냐'라며 불허를 때리는 등 안 좋은 쪽으로 아주 열심히 사용되고 있다. 결국 이 정책은 악용되어 안 좋은 결과만 낳았고 문재앙 정부의 최악의 실책 중 하나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악법
(
편집
)
틀:악용
(
편집
)
틀:알림 상자
(
편집
)
틀:크기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