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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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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180석}} {{재앙}} {{적화통일직전}} {{악법}} {{미해결}} 문재앙과 더불어터진당이 싸지른 희대의 악법중 하나이다. 이 법을 요약하자면 '''기업계의 [[민식이법]]'''이다. 회사 직원이 지 실수로 다쳐도 회사가 직원에게 최대 5배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이 화사에게를 잘못 쓴게 아니다. 즉 회사는 회사 손해는 회사 손해대로 입고 직원한테 덤터기까지 써야한다는 것이다. 회사 직원이 고의로 [[자해공갈]]에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런 환경에서 도대체 어느 회사가 직원을 뽑고 사업하고 싶겠노? 그아말로 모든걸 기업탓으로 돌리는 더불어터진당다운 발상으로 생겨난 법이다. 사업하러면 탈조선하는것만이 답이다. 이 법 이후로도 민좆당의 반기업 행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인앱결제방지법]]이 그 예다. == 진실 == 이 법이 욕먹는 이유는 책임 범위가 애매하고 중소기업 부담 줄이겠다고 예외사항을 많이 집어넣어서 욕을 먹는 거다. 또한, 현장에 투입된 안전 감독 인력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이 법의 허점이다. 즉,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책임을 져야 할 안전 감독 인력은 경영진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즉시 해고 조치 말고는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즉, 이 법이 제 역할을 하려면 회사 직원의 자해공갈 및 지시 불응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포함하면 안 되고 사건 조사 중 현장에 있었던 안전감독 인력의 직무유기가 확인되면 현장에 있었던 안전 감독 인력을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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