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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워}} {{자유인}} {{죽창}} {{금수저}} {{최고존엄}} {{주인님}} 長官 / Minister 모든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1차적 목표이자 꿈이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보다 낮고 [[차관]]보다 높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보통 장관은 공무원 출신 중에서도 임명되지만 정치인, 외부인사가 오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차관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무원이 진급하는 형식과 근사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각 부 업무는 실질적으로 차관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급이 낮아 보이지만 차관회의가 중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장관회의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행정안전부 등의 내청의 장, <s>경기도지사,</s><ref>안타깝게도 경기도지사는 차관급이다. 그래도 최근들어 경기도지사도 서울시장처럼 장관급으로 격상하자는 움직임이 보인다.</ref> 서울시장, 3선 이상 중진 국회의원 등이 장관급으로 분류된다. 대법관들도 장관급에 속한다. [[분류: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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