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근린생활시설
편집하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착한문서}} 아래 목록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 -(참조 법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2<개정 2012.1.31> 의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고 (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제조업소, 수리점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2에 따른 청소년게임 제공업 및 일반게임 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복합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가목으로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의 용도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 {{PD-대한민국}}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PD-대한민국
(
편집
)
틀:고지 상자
(
편집
)
틀:알림 상자
(
편집
)
틀:착한문서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