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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통치행위가 인정된 경우== 한머에서 통치행위는 법 조문으로 명시하진 않지만, 국회의원 징계는 국회법과 헌법에 명시하는 중이다. *총리 불신임(머통령제 국가는 해당사항이 없다) *의회 해산(머통령제 국가는 해당사항이 없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확대 *긴급조치의 실시 *선전포고와 강화 *조약체결 *해외파병 *한미군사훈련 *긴급 재정.경제 조치의 실시 *대통령의 국민투표 실시의 여부 *사면복권: 현대 민주법치 국가들은 재판을 3번까지 다 하고나면 원칙적으로 뒤집지 못하며, 이건 사법부 결정인데 머통령은 뒤집어 버릴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재판에 붙힐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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