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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운동 요약과 현실== 그런데 현행 한국 법으로는 비관적이지만 페미나치들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형사재판]] 참고해보자. 첫째로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를 판사와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기소 권한이 사라진다. 공소시효가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서 현행법은 일단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피의자가 죽으면 공소권이 사라진다. 기소를 못/안 했으니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형법상으론 무죄다. 물론 그러면 피의자 유족과 민사재판으로 합의금이 움직이는데 이는 일단 형사재판이 아니니까 논외이다. 둘째로는 친고죄 문제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비로소 형사 재판에 세울 수 있는 죄다. 성에 관련된 범죄는 2013년까지는 친고죄였다. 따라서 2013년 이전의 사건은 피해자가 미투를 할 게 아니라 고소를 해야 수사가 가능하다. 그 이후 사건은 법리적으로는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다. 셋째로는 혐의 없음이라는 경우다. 쉽게 말해서 주작일 수 있거나, 피해자가 혼자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다. 집행유예가 아니다. 형사재판은 법적 증언으로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당연히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미투운동은 폭로지, 증거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검사가 피해자 이야기를 매우 잘 들어도 "이거 고소해도 빨간 줄이 아니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뜰 가능성도 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폭로만 있고. 민사재판에서는 그게 상당한 사유,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채택할지 몰라도 형사재판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검사가 패배할 재판을 검사가 왜 하려고 하겠나요. 그냥 증언과 증인이 많으니까 수사 결과 정도만 공개해드릴게요."라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피해자(들)가 어떻게 고소해도... 다섯째.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했다시피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집행유예는 빨간 줄이니까 전과자 만들었다고 좋아하긴 이르다. 여섯째. 삼심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용의자들의 재력 당연히 삼심 재판을 채택하는 한국은 용의자/가해자가 결과 불복할 것이고 계속 재판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끈다. 변호사? 지목된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할까. 참고로 현행 민사재판상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에서 생긴 변호사 비용까지 다 뒤집어쓰게 되어있다. 이걸 고려하면서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민사재판 싸움이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돈으로 합의/재판이다. 가해자는 빨간 줄 집유 한 줄과 돈 조금? 날리고 명예는 까이고? 피해자는 엄청난 시간의 소모와 그 정도에 합당하지 않은 조그마한 돈, 그리고 명예회복이 돌아온다? [[안희정]] 이야기 하는데 일단 이 사람은 스스로 인정했다. 만약 끝까지 안 했다고 개겼다면 솔직히 3월 7일 기준으론 아직도 모르겠지. 다만 안희정은 정치인으로써 여러 이미지인 '''명예'''는 까였는데 정치인은 명예로 활동한다는 걸 잊으면 안된다. 또 기자회견 취소나 검찰 자진 출두, 사과문 보면 법적 처벌에 있어서 최대한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반성하는 기미가 있다고 형량이 좀 깎인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헬조선 법률? 삼심제? 무죄추정의 원칙? 돈? 명예? 집행유예? 판사의 증거 요구? 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겠는가? 비관적이지만 현실을 직시해봐야 한다. 새로운 미투운동 {{~~|[http://metoowithyou.net/ 커뮤니티]}} 가 생겼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눈팅해보라고 했는데 어느새 사라졌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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