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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그대로이고 이관만 된 항목=== * 굴뚝등 관리소홀 굴뚝이나 상하수도,냉난방등 공무원으로부터 개선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행위이다. 이쪽은 원래 경범죄였으나 현재는 건축법으로 이관되었다. 아무래도 이 쪽은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건축법이 더 어울려서 그런듯 *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쪽은 경범죄같아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건강 증진법의 적용을 더 많이 받는다. 2016년 이후는 금연장소가 대폭 늘어나 pc방,식당,버스정류장,호텔,화장실등도 이제는 금연구역이다. 물론 지정장소나 흡연실을 이용하면 된다. 산이나 주유소에서 담배피면 화재,폭발사고 우려때문에 가중처벌되고 위험한 불씨 사용이나 방화혐의까지 적용되니 특히 더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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