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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참여 재판 ===== * 국민 참여 재판: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한 배심원이 공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형사 재판 * 조건 ** 대상 사건: 1심 지방 법원 합의부(중한 사건)에서 관할하는 형사 사건만 가능 ** 배심원 연령: 20세 이상 ** 배심원의 직종: 변호사나 경찰관 등 법률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제외함 * 재판 절차: 배심원 선정→공판→평의 및 평결→판결 선고 ** 평의: 배심원들이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 ** 평결: 배심원들이 평의에서의 결과를 모아 결론을 내리는 것 * 평결의 효력: 권고의 의미로서 법원은 평결 결과에 구속되지 않음,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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