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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놀랍게도 [[일제강점기|약 100년 전]]에도 비슷한 법이 존재했는데 바로 [[치안유지법]]이란 거다. 역사는 반복된다 ㅋ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6810&cid=46623&categoryId=46623 #] 내용 패러그래프로 일단 [[치안유지법]]의 골자가 나온다. 즉 원래 용도인 관동대지진후 천황제 옹위와 사회안정을 꾀한다는게 표면 목적인데 1조 “국체(國體)를 변혁하고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情)을 알고서 이에 가입한 자는 십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체의 변혁"이라는 해석을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국주권의 존립에 관한 사항으로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조때로 해석하는 무기로 써서 좆대로 휘둘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2016년테러방지법의 마.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국정원이 개똥이를 사찰해놓고 쟤 테러위험인물임이라고 조때로 사찰한다고해도 막을 길이 없는거다. 테러위험인물의 기준이 너무 개판이니 저렇게 조때로 해석하는걸 막을길이 없다. ㄴ '''테러방지법 9조에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른다 형사 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을 통과해야한다는것을 알수있다. 결국 이법안은 '형사소송법' 즉,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않는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국정원 마음대로 시민들을 도청할수있는게아니고 국가기관의 법적인절차를 통과해야만 테러방지법을 이행할수있단거다''' ㄴ 아래 적었지만 제 아무리 법적절차가 있어도 테러방지법 통과시 통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된다. ㄴ테리방지법 통과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는것은 대테러 필요시 가 추가되는거다 영장발부는상관없다 이거다 ㄴ상관없긴 왜 없어 도청용 영장 발부 가능 요건에 대테러 필요시가 추가되는건데 그리고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통비법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통해서도 충분하다. 테러가 정말 발생할 것으로 예상가능하다면(예를 들어 누군가 의심행위를 한게 포착된다던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테러 필요시가 추가될 경우, 대테러에 필요하다는 명분만으로 여기저기에서 감시를 일삼을 빌미가 될 위험성이 있다. '예상된다'라면 정말 테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예상이 필요하나, '필요하다' 라면 딱히 위험이 없어도 '언제 테러가 올지 모르니 대테러에 필요한거임. 그러니까 감시할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됐고 이거 때문에 카톡안쓰고 인스타로 옴긴다는 분들 아직도 인스타쓰고 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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