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정치와 법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11. 가족 관계와 법★ ==== [[결혼]]과 [[이혼]]을 배워 자식과 배우자의 재산 분할에 대하여 배운다. 유언을 쓰는 방법과 무력화되는 경우를 배운다.배우자 아들 딸 1.5:1:1 비율로 한다. 배우자의 유류분 청구는 최대 1/2이다. 법과정치때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정치와 법이되면서 없어졌다. 하지만 내신에는 출제하는 학교가 있으니 공부할사람은 해야한다. ===== 혼인 ===== * 혼인: 남녀가 부부가 되는 계약 * 혼인의 성립 요건 **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를 할 것(법률혼주의) ** 실질적 요건 ***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 혼인 의사가 합치할 것 *** 8촌 이내의 근친혼이 아닐 것 *** 중혼이 아닐 것 *** 18세 이상일 것, 18세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 * 혼인의 법적 효과 ** 친족 관계의 발생: 배우자, 혼인으로 형성된 배우자의 친족인 인척,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발생->법률혼에서만 가능 *** 인척: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 부부 간 동거·협조·부양의 의무 발생 ** 부부 별산제: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소유 관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혼인 이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특유 재산으로 인정됨,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취급 ** 일상 가사 대리권: 부부의 공동 생활을 위해 일상적인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 인정됨 ** 일상 가사 채무 연대 책임: 일상의 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어느 한 쪽이 결정한 것이더라도 부부가 연대책임을 짐 ** 성년 의제: 18세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고 혼인할 경우 성년으로 의제되어 민법상 성년과 같이 취급됨 *** 단독으로 법률 행위 가능, 아이를 낳을 경우 친권자가 될 수 있음 *** 공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선거권이 없음, 술이나 담배를 구매 불가능함) * 사실혼: 실질적 요건만 갖춘 혼인 ** 부부간의 동거·협조·부양의 의무, 부부 별산제, 일상 가사 대리권 및 연대책임만 인정됨, 인척 관계와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음 * 법률혼: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혼인 ** 혼인의 모든 법적 효과가 인정됨 ===== 이혼 ===== * 이혼: 완전하고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것 * 협의상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 이혼 사유에 제한이 없음 ** 절차 ***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이혼 숙려 기간('''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가정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 *** '''이혼 신고 시 효력 발생''' * 재판상 이혼 **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함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등)가 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됨 ** 절차: 이혼 숙려 기간이 존재하지 않음 *** 가정 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 *** 이혼 조정: 가정 법원의 회부->생활환경, 혼인생활, 이혼에 이른 경위에 대한 사실 조사->당사자 출석 하에 조정 시행 ****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당사자 간 접촉하지 않을 수 있음 ****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 성립,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짐 *** '''이혼 소송: 가정 법원의 판결로 효력 발생''' * 이혼의 법적 효과 ** 혼인으로 발생한 친족 관계(배우자와 인척 관계) 소멸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야 함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한쪽이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인정받음 *** 양육하지 않는 한쪽도 양육비를 제공해야 함(그 가격은 합의가 가능함) ** 혼인 생활 중 취득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갖게 됨, 이혼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친자 관계 ===== * 친자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 친생자: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 ** 혼인 중 출생자(혼중자):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 사실혼 또는 동거 등 법률혼 관계 없이 출생한 자녀 *** 혼외자는 생모와는 생물학적으로 친모임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친자 관계가 형성되나 생부와는 생물학적으로 친부임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친자 관계가 형성됨 * 양자: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간에 입양 절차를 통해 입양한 자녀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양된 경우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짐, 재산 상속 및 부양의 권리 및 의무 발생, 전 부모와의 친족 관계도 유지됨(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이 생김), 미성년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됨 * 친양자: 양부모의 혼중자로 취급되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함, 전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소멸됨 ** 가정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 받아들여지면 양부모의 혼중자로 간주됨 *** 갑의 어머니가 재혼해서 재혼한 상대가 갑을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어머니는 친부모이자 동시에 양부모이므로 친족 관계 소멸의 의미가 없음 ** 친양자 입양 요건 *** 혼인 후 3년이 지난 부부가 합의해 입양할 것 *** 친양자가 미성년자일 것 *** 친양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 본(본관): 시조의 출생지 또는 조상이 거주했던 지역을 일컫는 것(김해 김씨는 '김해'가 본임) ===== 친권 ===== * 친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의 의무 ** 거소 지정권: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 ** 자녀의 재산 관리권 ** {{취소선|징계권: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권리}} - 부모의 자녀 체벌 정당화 논란으로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을 계기로 하여 2021년 1월 26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됨 * 친권의 행사 ** 부모의 공동 행사가 원칙 ** 부모 중 한쪽이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한쪽이 행사함 ** 이혼 시 부모의 협의로 친권 행사자를 정함,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 **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정한 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선고로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일시정지할 수 있음 *** 친권이 상실되어도 상속권은 유지됨 ===== 유언 ===== * 유언: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 * 유언의 효력: 사망한 시기에 발생(유언을 한 시기가 아님), 요식주의에 따라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함 * 유언의 방법 ** 자필 증서: 유언자가 손글씨로 정확한 전문, 주소, 내용, 이름을 작성하고 유언 작성, 컴퓨터나 대필로 쓴 유언은 무효 ** 공정 증서: 증인 2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및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 그 후 각자 서명 또는 도장을 찍는 유언 ** 녹음: 유언자가 취지 및 연월일을 말하면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함 ** 비밀 증서: 유언의 내용을 기재한 후 밀봉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 ** 구수 증서: 긴급한 상황에서 유언을 증인이 받아적고 확인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 ===== 상속 ===== *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 존속: 가계도에서 자신보다 대수(代數)가 높은 사람 ** 직계 존속: 가계도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혈족(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그 외 직계 조상) * 비속: 가계도에서 자신보다 대수가 낮은 사람 ** 직계 비속: 가계도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혈족(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그 외 직계 후손) * 방계 혈족: 직계가 아닌 혈족(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법정 상속: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하는 것 ** 후순위 상속인인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상속: 1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1순위인 모든 사람만 받으며, 1순위가 한 명도 없어야만 2순위가 받을 수 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동순위 상속인 간 균등하게 상속 ** 법정 상속 순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1순위 | align="center" | 직계 비속 | align="center" | 유언 상속 시 1/2까지의 유류분을 보장받음 |- | align="center" | 2순위 | align="center" | 직계 존속 | rowspan="2" align="center" | 유언 상속 시 1/3까지의 유류분을 보장받음 |- | align="center" | 3순위 | align="center" | 형제자매 |- | align="center" | 4순위 | align="center"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배우자 | align="center" |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음<br />1순위와 2순위가 없다면 그 다음의 단독 상속인이 되어 3순위 및 4순위보다 우선으로 상속받음<br />즉 3순위와 4순위가 상속을 받으려면 무조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 align="center" |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음<br />유언 상속 시 1/2까지의 유류분을 보장받음 |} * 유언 상속: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하는 것 ** 유류분 제도: 유언 상속 시 법정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까지의 유류분을 청구 가능 ***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까지의 유류분을 청구 가능 * 피상속인: 사망함으로써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자 * 상속인: 피상속인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 ** 법정 상속인: 법정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 ** 유언 상속인: 유언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 * 한정 승인: 상속받을 채무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분을 제한적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 * 상속 포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등의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 예시 ----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무''(갑의 어머니) |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취소선|갑}}(사망 시 재산 14억) | align="center" | '''을'''(갑의 배우자) |- | align="center" | '''병'''(갑과 을의 자녀) | align="center" | '''정'''(갑과 을의 자녀) |} 볼드체가 1순위 상속자 및 배우자, 기울임체가 2순위 상속자이다. 갑이 사망하면 을, 병, 정이 상속받으며, 을은 병 또는 정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으므로 을:병:정=1.5:1:1=6:4:4 즉 을은 6억을, 병과 정은 각각 4억씩 상속받는다. 무는 2순위이지만 1순위 상속자가 존재하므로 상속받을 수 없다. 무가 상속받으려면 갑이 무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거나 병, 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병, 정이 없고 을만 존재한다면 1순위 상속자는 없으며 배우자만 존재하므로 무는 2순위 상속을 배우자 을과 공동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을:무=1.5:1=8.4:5.6이므로 을은 8억 4000만원을, 무는 5억 6000만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