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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한계설(권력 분립설)=== 세계 최초로 머통령 중심제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를 실현한 [[미국]]이 최초로 이 설을 밀었다. 참고로 영미법계 국가들은 보통법의 지배 이념이 강해서 행정법이 따로 있거나 행정제판소가 따로 있는경우가 없다. 즉 행정제판을 사법부 소속의 일반 법원에서 제판하는데 고도의 정치성을 띈 사건은 사법부 권능을 벗어나서 재판하기 곤란하다 하여 모조리 쳐냈다. 이유는 사법부는 조문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해서 제판하는게 일이지 정치는 정치가들의 할일이지 지들 권한이 아니라는 것, 고로 신경 끄겠다는 의미다. 이때문에 대통령의 행위를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헌제소와 머법원이 주로 미는 학설이다. 비록 우리나라 헌제소는 통치행위를 인정하기는 하나, 자신들은 국민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면, 제판을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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