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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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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의 입장 == 첨언하자면, UN 의 권고사항은 말그대로 권고로서 국제법처럼 주권국가인 회원국들에게 강제할수없고 회원국들도 이걸 준수할 의무도없다. 반면 조약등 국제법은 한국법에선 국제법은 국내법중 일반법과 같다고 보기때문에 일단 강제할수는 있겠으나 이또한 상위법우선의 원칙때문에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면 당근 위헌이므로 무효로 판정되어 씹을수있긴하다. 근데 국제법중에 헌법이 씹어먹을정도로 병신같은 규정은 걍 없다고 생각해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일찌감치 “병역거부권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 선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0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가입하였고, 대한민국이1998년에 위원회 측에 전달한 보고서에는 "유엔 자유권 규약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헌법 상에서도 보장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약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러한 법률이 생긴다면 헌법 위반'''이 될 것이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어있다. 대한민국은 이 약속을 철저하게 무시하여, 유엔의 어그로를 해마다 끌고있다.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라고 매 해마다 쿠사리를 먹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그때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체복무제도는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유엔 측은 대체복무를 도입하고도 징병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 정부는 대체복무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지는 증명하질 못하며 자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박하였다. 대한민국의 꼰대들은 "북한도 유엔 권고 씹어먹는데 우리는 왜 유엔 말을 들어야하냐."고 주장한다. ㄴ 이건 다르게 말하면 북한과 똑-같이 하겠다는거 아니냐? 홍발정제 핵개발도 그렇고 헬꼰대새끼들 진짜 ㅋㅋㅋㅋㅋㅋ 역시 [[피는 못속인다|피는 못속이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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