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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항목== 물론 옛날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항목도 있다. 그 삭제된 항목은 현재로써는 합법화된 항목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다른 법으로 옮겨가서 처벌이 강화된 항목도 있다. 물론 처벌은 그대로이고 이관만 한 경우도 있고 폐지하려했으나 실패한 항목도 있다. ===합법화=== * 뱀등의 동물 진열해위 뱀이나 전갈등 보기만 해도 혐오스런 동물을 팔거나 진열하는 행위는 원래 경범죄였으나 2012년 이후 합법화되었다. 솔직히 전갈이나 지네는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운데 왜 합법화되었는지 어리둥절;;; * 비밀춤 교습 공연장이 아닌곳에서 비밀춤을 가르치는 행위는 원래는 경범죄였으나 2012년이후로 합법화되었다. 사실 1976년에도 합법화 계획은 있었는데 사실 비밀춤 자체 건전하지않다는건 명심하자. *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전당품 장부에 영업자가 자신의 실명,주민번호,직업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경범죄였으나 2012년 이후로 합법화 되었다. 거짓으로 기재하는게 왜 합법인지 어리둥절;;; * 떠돌이 일 안하고 백수로 지내면서 부모등골만 빨아먹는 행위도 원래는 경범죄였으나 1989년 이후 더 이상 처벌하지않음 상식적으로 구인난이라서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시대라서 이 항목이 폐지된게 다행이라고 볼수있다. * 덮개없는 음식물 판매 덮개없는 음식물은 먼지가 들어갈 우려때문에 불량식품으로 간주하고 원래는 경범죄였다. 하지만 1995년 불량식품까지는 아니라 생각해 이 때 폐지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길에서 떡볶이나 오뎅같은 분식을 쉽게 사먹을수 있다. 그래도 요즘은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덮개없는 음식물은 가급적 사먹지는 말자. * 유언비어 유포 사회 질서를 해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유언비어 유포는 원래 경범죄었으나 1989년 이후로 폐지되었다. 물론 유언비어 자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선동죄가 될수는 있으니 고의로 유언비어 퍼뜨리진 말자. 유언비어라는 것이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고 정권에 따라 정권에 반대하는 말을 전부 유언비어로 규정지으면 밑도끝도 없기 때문에 없앤 것 같다. * 장발 및 저속의상 1970년대에는 다들 알다시피 장발하고 미니스커트를 규제했다. 그 이유는 미풍양속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당시 남자들은 머리가 너무길면 단속에 걸렸고 또 미니스커트를 저속의상으로 간주해 여자들은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하지만 1989년 이후로는 폐지되었다. 때문에 지금은 남자가 머리길어도 문제없고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잡혀가는 여성은 없다. 물론 지금도 남자가 머리기르면 안 좋게는 보긴하고 사우디나 이란은 미개하게도 지금도 미니스커트가 불법이라고 한다. 또 지금도 초중고 교사나 몇몇 보수적인 부모님들은 미니스커트를 매우 혐오하고 안좋게 보는 시선이 있긴하다. ===처벌강화=== * 정신병자 감호 소홀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감호소홀로 인해 위험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가 집 밖이나 보호시설 밖으로 나간 경우이다. 원래는 경범죄였으나 이제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정신병자가 돌아다니는것자체가 맹수를 풀어두는격이고 그런 정신병자가 돌아다니면서 칼부림이나 방화같은 위험행위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니 즉 사람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라고 볼만하다. ===처벌은 그대로이고 이관만 된 항목=== * 굴뚝등 관리소홀 굴뚝이나 상하수도,냉난방등 공무원으로부터 개선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행위이다. 이쪽은 원래 경범죄였으나 현재는 건축법으로 이관되었다. 아무래도 이 쪽은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건축법이 더 어울려서 그런듯 *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쪽은 경범죄같아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건강 증진법의 적용을 더 많이 받는다. 2016년 이후는 금연장소가 대폭 늘어나 pc방,식당,버스정류장,호텔,화장실등도 이제는 금연구역이다. 물론 지정장소나 흡연실을 이용하면 된다. 산이나 주유소에서 담배피면 화재,폭발사고 우려때문에 가중처벌되고 위험한 불씨 사용이나 방화혐의까지 적용되니 특히 더 조심하자. ===폐지하려 했으나 기각된 항목=== * 새치기,과다노출 2004년 새치기,과다노출 혐의는 폐지하려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기각되었다. 상식적으로 새채기나 과다노출이 올바른 행위도 아닌데 폐지한다는거자체가 상식밖이다. 이게 폐지되면 새치기충,바바리맨 더 늘어나는건 불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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