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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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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①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개정 2011.12.31>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5.22> *1.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조사 *2.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활용 *3.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①정부는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 여누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ㅇㄹ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준화 추친)== ①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불에 관한 전무닉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게임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ㅁ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7.1.19> ③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을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2.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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