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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자제설=== 세계 행정법의 모국 프랑스는 행정제판소를 사법부에서 따로 분리해서 설치했다.(꽁세유 데따, 국참사원이 중앙 행정제판소다.) 꽁세유데따는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들은 알아서 기각시켜서 돌려보냈는데 이 판례들이 모여서 사법자제설이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고도의 정치성이란 존나게 정치적인 행위라는 뜻이다. 그리고 차츰 프랑스는 통치행위 범위를 좁혔다. 왜냐하면 현대 국가는 엥간한건 전부다 재판해줘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권리를 지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걸 개괄주의라 한다. 한편 머륙법계의 쌍두마차인 옆나라 독궈제국은 프랑스 행제소와 행정법을 도입하면서, 애네들은 개괄주의가 아니라 열기주의를 체택한다. 열기주의는 아예 재판이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을 모조리 조문에 써놓고 조문에 없거나 불가능한 사항은 전부 쳐냈기 때문에 이 재판불가능한 목록이 고대로 통치행위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2차머전 이후 독궈도 개괄주의를 체택했기 때문에 인정 범위가 좁다. 즉 이거슨 사법부가 머통령에게 깝쳤다가 괜히 분노의 철퇴를 얻어맞기 싫어서 알아서 깝치는것을 자제한단 의미이다. 뭔가 비굴하다. 하지만 법학계는 엣헴, 어찌 고고한 학과같은 사법부가 너희 천한 정치꾼들과 같아질수 있으리오? 엣헴엣헴! 거리는 거라고 정신슨리를 시전했다. 과거 헌제소가 설치되기 전에, 머법원에서 이걸로 많이 판시했다. 하지만 오늘날엔 권력분립설을 헌제소와 함께 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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