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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죽창}}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가비상체제를 발동해서 직권상정한 자체가 문제다. 공무원규정상 국가비상체제발동하면 공무원의 3분의 1은 집에 못가고 교대로 당직서야하는데 오늘 공무원들의 칼퇴는 평소와 똑같았다. 도대체 뭐가 비상인데? 문제는 국정원에게 사찰권을 준다는것이다. 알다시피 국정원은 2012,2013년에도 조작으로 간첩을 만드는 조직이며, 이탈리아에서 해킹툴을 받아 국민들 컴퓨터에 설치한 전적도 있는 집단이다. 본격 헬조선 시계는 거꾸로간다. 이런 조직에 권력을 더준다면 아마 죄없는 테러범들이 우후죽순 나올게 뻔하다. 국정원이 NSA처럼 우리 모두를 합법적으로 도감청이 가능해진다는것이다. 테러예방을 위해선 어느정도 권한을 좀 주는게 좋지 않냐고? 이 법이 제대로 미친게, 이 법이 시행되면 테러의 예방이라는 명분아래 국정원이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대체 어느정도가 테러의 위협 가능성인지, 어떤 것이 첩보인지 범위가 불명확하다. 기준도 없고 한계도 없는 그 무언가가 통신과 금융, 심지어 인신의 구속까지 결정짓는다. 심지어 이 법은 '선제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혐의점이 있다고만 하면 다 통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오로지 국정원장이 판단하고 대통령이 결재한다. 근거는 밝힐 의무가 없다. 국가안보에 관련이 되기에 기밀이라고 하면 밝힐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영장주의의 무력화 + 국보법 상위업뎃버전. 안기부로 되돌리려는 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참고로 안기부가 저지른 대표적 용공조작(간첩조작) 사건이 부림사건. {{~~|심지어 필요하다고 판단(물론 이 판단은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한다)이 든다면 [[군대|현역 노예]]와 [[예비군|전역했지만 군역이 안 끝난 노예들]]까지 동원할 수 있다. 정상적인 법치 하에서 평시에 군이 동원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하에 계엄령이 선포되어야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서 효력을 발휘하면 국회의 동의따위 없이 그냥 군대의 동원이 가능해진다는 것. 쓰다보니 좆 같네 시발.}} ㄴ예비군 동원 조항 '''노 팩 트'''다 '''노무현 시절 발의된 테러방지법 16조에 있엇지만''' 이번 '''새누리당'''이 이 부분 수정해서 발의했다. 정작 민주공화국 시대인데도 시위진압에 군부대 투입한건 노짱이다 ㄹ혜께서 아빠가 몹시 그리워서 그시절로 돌아가려는 조치를 취한것 분명하다. 어째 어깨가 윾신윾신 아픈게.... 그 어떠한 법이든 우덜식으로 개조해서 지들 좆대로 남발하는 새끼들한테 칼을 쥐어주는 꼴이다 그래도 이해 못하겠다고? 니가 휴대폰으로 지금 디씨위키로 이 문서 보고있는걸 국정원이 항상 보는거다. 그말은 너가 만약에 휴대폰에있는 야구동영상으로 보는걸 국정원이 같이 본다는 말이지. 전에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툴 받아서 국민들 컴퓨터에 설치하려 한 전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 필요없이 테러라는 말의 정의조차 모호하다. 몇달전 시위하는 애들보고 테러리스트라고 ㄹ혜께서 얘기하신 걸 생각해보자면 이 법안이 가결되면 앞으로 광장에서 시위하는 애들은 죄다 테러범으로 끌려갈듯하다. 물론 혐의따윈 상관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니깐. {{진실}} ㄴ테러단체는 UN에서 지정한 것으로, 테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좁은 테러로 정의되어 있고, 사이버 테러는 빠져있다. 이 법안에서의 테러의 정의를 뽑아왔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 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 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 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 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 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 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 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 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 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 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 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 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 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 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 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 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 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 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 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지랄}} 사실 테러방지법은 위에서 보듯 테러의 해석 문제만 있는게 아니므로 이게 반박되더라도 테러방지법이 옳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사실, 국정원도 국정원인데 대테러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죄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그걸 견제해야 할 인권보호관까지. 대통령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에 감청 권한이라... 1984 안떠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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