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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기준=== 통행료 구분을 위해서 마련한 한국도로공사의 차급 기준이다. 윤폭,윤거,축 수를 기준으로 한다. *1종(소형차):2축차량,윤폭 279.4mm 미만의 모든 승용차,소형승합차(11~15인승),소형화물차(1~2.5톤) *2종(중형차):2축차량,윤폭 279.4mm 초과,윤거 1800mm 이하의 중형승합차(16~25인승),중형화물차(2.5~5.5톤) *3종(대형차):2축차량,윤폭 279.4mm 초과,윤거 1800mm 초과의 대형승합차(26~45인승),2축 대형화물차(5.5~11톤) *4종(대형화물차):3축 대형화물차(11~25톤),차량을 견인 중인 2축 견인차,1축 소형 트레일러(캠핑카)를 연결한 차량 *5종(특수화물차):4축 이상 특수화물차(덤프트럭 및 트레일러),차량을 견인 중인 3축 견인차,2축 소형 트레일러를 연결한 차량 *6종(경차):배기량 1000cc 미만,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국토부 경차 기준과 같다.) {{각주}} [[분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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