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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원)===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개정 2011.11.24> 2)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개정 2011.11.24>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 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 (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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