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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제 ===== [[파일:상비군_50만_징병제_연간_병역_소요.jpg]] 복무기간은 육군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 공군 1년 10개월로 계산하며<ref>이보다 더 단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병역법 자체를 개정하여 통과해야 한다.</ref>,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폐지가 해당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서 저지된 관계로 존치한다고 가정한다. 전문연구요원 2,500명은 현역 판정자로 가정, 산업기능요원은 4급 판정자가 아닌, 현역 산업기능요원 선발 인원은 연 6,000명으로 가정한다. 또한 현재 매년 장교 5,000명, 부사관 10,000명을 선발하는데 부사관은 현역부사관의 수가 3,000명에서 늘어날 생각이 없으므로 민간부사관 7,000명으로 계산한다. 민간 출신 간부는 총 12,000명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여군 선발을 선발 인원 중 15%까지 늘린다고 하였으므로 선발 간부 중 15%는 여군이다. 각 군, 각 신분별 정원은 국방부 군 인력 구조 개편안을 토대로 작성했다. ====== 1안 : 상비군 50만 명 ====== 1. 남성만 육군 기준 1년 6개월 복무 [[파일:한국의 징모논쟁_징병제_50만 명_18개월 복무.jpg]] 2. 여군 병사 모집 제도, 혹은 선별적 여성 징병제로 병사 중 15%를 여군으로 채울 경우 [[파일:한국의 징모논쟁_징병제_50만명_18개월 복무_여군병_비율_15%.jpg]] 3. 남성만 육군 기준 1년 9개월 복무 [[파일:한국의 징모논쟁_징병제_50만명_21개월 복무.jpg]] 모병론자들이 모병제를 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인구 절벽으로 인해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달리, 남성만 육군 기준 1년 6개월을 징병할 경우 2035년부터 정원을 유지할 수 없게 되지만, 육군 기준 1년 9개월을 복무하거나 선별적 여성 징병제 혹은, 여군 병사 징집 제도를 실시하여 전군 병사 중 여군 병사를 15%를 채울 시 2030년대 후반 이후에도 50만 명 병력 유지가 가능하다. ㄴ 위에서는 '징병제', 아래에서는 '모집'이라고 교묘하게 말이 달라져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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