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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적 취득=== {{헬중국}} 또 다른 문제점은 이렇다. 외국인이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는 게 어렵지 않은 점이다. 먼저 “한국에서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국적취득자격 대상을 이렇게 정의한다(혼인이주 같은 특이 케이스를 제외한 일반 자격). 지방선거만 가능한 영주권자도 5년만 채우면 합법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거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유행하던 초반 2월 초에는 법무부가‘인도적 체류자’에 영주권 부여를 검토하기까지 했다.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기는 했지만 저 일이 있었던 2월 초에 우리나라에 폭증한 인도적 체류자는 중국인이다. 주소지를 사람 살지 않는 수영구 재개발지구에 박아두고 찜질방에 있다 발견된 부산 7번째 확진자처럼 의도적(?)으로 주소를 박아둔 중국인도 분명 존재한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열해 보자. 중국 우한 코로나 발생 → 중국인 대거 유입 → 법무부 인도적 체류자 영주권 부여 검토 (중국인 절대 안 막음) → 국민 100만 명만 모으면 개헌할 수 있는 원포인트 통과 그 다음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중국인들의 대거 한국 영주권 취득 후 5년 뒤 대한민국 국적 획득, 개헌에 의해 중국이 원하는 대로 헌법 얼마든지 수정 및 생성 등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exam_new&no=10174353 참고한 글] 짱퀴벌레들이 한국 국적을 얻고 나서 헌법 개정안을 짱깨국이 원하는 대로 발의한 다음 [[차이나머니|짱깨 돈]] 처먹은 의원들이 그걸 들어준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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