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4.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5.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축 *6.위법하게 제작,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게임물의 지도, 단속 *7.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8.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과웁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