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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눈다. 부정설은 당연히 그딴거슨 업ㅂ다의 입장이다. 나머진 긍정설이다. ===사법자제설=== 세계 행정법의 모국 프랑스는 행정제판소를 사법부에서 따로 분리해서 설치했다.(꽁세유 데따, 국참사원이 중앙 행정제판소다.) 꽁세유데따는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들은 알아서 기각시켜서 돌려보냈는데 이 판례들이 모여서 사법자제설이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고도의 정치성이란 존나게 정치적인 행위라는 뜻이다. 그리고 차츰 프랑스는 통치행위 범위를 좁혔다. 왜냐하면 현대 국가는 엥간한건 전부다 재판해줘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권리를 지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걸 개괄주의라 한다. 한편 머륙법계의 쌍두마차인 옆나라 독궈제국은 프랑스 행제소와 행정법을 도입하면서, 애네들은 개괄주의가 아니라 열기주의를 체택한다. 열기주의는 아예 재판이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을 모조리 조문에 써놓고 조문에 없거나 불가능한 사항은 전부 쳐냈기 때문에 이 재판불가능한 목록이 고대로 통치행위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2차머전 이후 독궈도 개괄주의를 체택했기 때문에 인정 범위가 좁다. 즉 이거슨 사법부가 머통령에게 깝쳤다가 괜히 분노의 철퇴를 얻어맞기 싫어서 알아서 깝치는것을 자제한단 의미이다. 뭔가 비굴하다. 하지만 법학계는 엣헴, 어찌 고고한 학과같은 사법부가 너희 천한 정치꾼들과 같아질수 있으리오? 엣헴엣헴! 거리는 거라고 정신슨리를 시전했다. 과거 헌제소가 설치되기 전에, 머법원에서 이걸로 많이 판시했다. 하지만 오늘날엔 권력분립설을 헌제소와 함께 밀고 있다. ===내재적 한계설(권력 분립설)=== 세계 최초로 머통령 중심제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를 실현한 [[미국]]이 최초로 이 설을 밀었다. 참고로 영미법계 국가들은 보통법의 지배 이념이 강해서 행정법이 따로 있거나 행정제판소가 따로 있는경우가 없다. 즉 행정제판을 사법부 소속의 일반 법원에서 제판하는데 고도의 정치성을 띈 사건은 사법부 권능을 벗어나서 재판하기 곤란하다 하여 모조리 쳐냈다. 이유는 사법부는 조문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해서 제판하는게 일이지 정치는 정치가들의 할일이지 지들 권한이 아니라는 것, 고로 신경 끄겠다는 의미다. 이때문에 대통령의 행위를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헌제소와 머법원이 주로 미는 학설이다. 비록 우리나라 헌제소는 통치행위를 인정하기는 하나, 자신들은 국민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면, 제판을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자유재량설=== 현재 부정되고 있는 학설이다. 왜냐하면 재량행위는 일탈, 남용할 경우 당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제한적 긍정설=== 존나게 중요한 사항만 한정해서 긍정하겠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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