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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무엇이 전문직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대체로 다음의 1), 2) 를 전문직 판단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는 있다. 1)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업" 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적으로 문과로 분류되는 전문직> * [[변호사]] (판사와 검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공인[[노무사]] * [[법무사]] * [[관세사]] * [[감정평가사]] * 손해사정사 * 경영지도사 <일반적으로 이과로 분류되는 전문직>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 * [[수의사]] * [[변리사]] * [[한약사]] * 건축사 * 보험계리사 <기술 전문직> * [[기술사]] * 기술지도사 * 도선사 ㄴ 쉽게 말하자면 배 발렛파킹 같은거다. * 조종사 ㄴ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이다. [[공군사관학교]] 출신 아니면 될 수 없다. 모든면에서 보자면 도선사따위 씹쳐바른다. === 전문직 아닌데 전문직으로 오해받는것 === <문과> * [[판사]]: 공무원이다 1. 그래서 전문직이 아니다. * [[검사]]: 공무원이다 2. 그래서 전문직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 엄밀히 말하자면 전문직이긴 한데, 입결이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에 밀린다. 어느정도 자격이 돼야 응시가능한 회계사, 노무사와 달리 개나소나 다 응시가능한게 중개사라 그렇다. <이과> * [[간호사]]: 엄밀히 말하자면 전문직이긴 한데, 대중적인 인식은 간호사는 그저 '''의사의 시녀'''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박힌탓에 전문직이 못되고 있다. 물론 헬조센 한정이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간호사가 의사와 동급의 대우를 받고 전문직 대우 제대로 받는다. 결론은 탈조센! * [[간호조무사]]: '''간호사의 완벽한 하위호환''' 네가 의원에 갈 때마다 본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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