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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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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허위판결문) 작성=== 김수천은 지난 2014년 8월 허위공문서(허위판결문)를 작성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그는 아래 사진(1번, 2번 사진)에 표시된 판결문의 이유 부분을 5군데 이상 허위 기재했다. 김수천으로부터 재판 및 판결을 받았던 한 남성(前 소매점 사장)은 김수천 외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의 죄명으로 검찰에 고소했다.<ref>[http://blog.naver.com/i1000000?Redirect=Log&logNo=221103858071 고소 관련 게시물]</ref> 이 남성(고소인)은 김수천 외 2명을 고소한 고소장을 지난 2014년 9월 2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http://cafe.daum.net/cstransfer/OGZ4/14?q=%B1%E8%BC%F6%C3%B5%20%C7%E3%C0%A7%B0%F8%B9%AE%BC%AD%20%C0%DB%BC%BA%C1%CB 게시물열람] ※ 아래 사진(1번)은 김수천 주도로 작성된 허위판결문 1페이지.<br> <big>[1번 사진]</big><br> [[파일:false1.jpg|1000픽셀]] <br> <big>[2번 사진]</big><br> [[파일:false2.jpg|1000픽셀]]<br> ▲ 김수천은 위 허위판결문 때문에 前 소매점 사장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임. <br>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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