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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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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만원 이하=== * 출판물의 부당게재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신문이나 잡지등에 타인이나 단체에 관한 내용을 넣자고 합의보고 뇌물을 받은 행위이다. 이는 거짓뉴스,명예훼손,불법촬영물 유포등 사회적 물의의 우려가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 거짓광고 말그대로 거짓이나 과장광고가 여기에 속한다. 실제로 거짓광고로 피해본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니 한국소비자원이 클레임 걸만한 사항이다. 과장광고로 악명높은 장미칼이 좋은 예시이다. * 업무방해 고의적인 못된 장난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영업방해 행위이며 주로 갑질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특히 공공기관 상대로 업무방해하면 가중처벌될수도 있다. 인터넷상에서 특정 사이트를 마비시키는것도 엄연히 업무방해이며 이때는 해킹혐의까지 적용될수있다. * 암표매매 일명 암표라고 하며 야구장이나 영화관등에서 티켓을 사재기한후 타인에게 몇배가격으로 비싸게 파는 행위이다. 주로 콘서트장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행위이다. 콘서트장에서 민증을 검사하는 이유가 암표방지를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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