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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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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원인 == 해당화재사고는 리튬전지에서 시작되었는데 배터리화재는 금속화재에 속한다. 근무자가 사고당시에 사용한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였다. 분말소화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일반,유류,전기화재 모두 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덕분에 소화기중에서도 보급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분말소화기로도 금속화재는 진화할수없다는게 특징이며 분말소화기 뿐만 아니라 CO2소화기,청정가스소화기 역시 금속화재는 진화할수없다. 특히 금속화재는 알칼리금속 특성상 물과 격렬히 반응하므로 물로 진화시도는 금지이다. 대신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실제로 따로있으며 그래서 리튬전지 공장에서는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필수인데 일반 분말소화기였다는게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 분말소화기는 소화기중에서는 가장 저렴하지만 금속화재용 소화기는 소화기중에서도 제일 비싸기때문에 공장주가 비용을 아끼기위해 일반 분말소화기를 배치한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소화기도 종류가 많은데 공장주가 소화기가 다 같은 소화기로 파악하여 분말소화기를 배치한거같다. 또한 리튬은 소방법상 위험물임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로는 분류되지는않아서 이것역시 사고원인이 되었다. 금속화재는 산소차단뿐만 아니라 온도냉각까지 병행하여야 진화가 되는데 금속화재용 소화기는 산소차단과 온도냉각 효과가 병행되는 원리이다. 그러나 분말이나 CO2,청정가스소화기는 산소차단효과만 있을뿐 온도냉각효과가 없어서 금속화재는 진화할수없다. 금속화재중에서도 리튬화재는 특별하므로 금속화재용 소화기중에서도 리튬화재용 소화기가 따로 있으며 금속화재용 소화기라고해도 리튬전용이 아니라면 리튬화재를 진화할수없다. 그래서 리튬전지공장에서는 리튬전용소화기가 필수지만 해당공장에서는 리튬전용소화기가 없었다. 심지어 소방법에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명시되어있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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