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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행정사의 문제점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가장 큰 것은 역시 자격증의 희소성 법 개정되기 전 조건을 만족하는 공무원들에게 신청만하면 자격증을 줘서 2011년 법 개정 전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한 공무원들은 전부 일반 행정사 자격증 줘버린다 쉽게 말해서 근처 동사무소에 있는 팀장급 이상은 전부 행정사라는 뜻... 공무원에게 너무 많은 특권을 주는 부분이다. 괜히 행정사 100만대군이라고 비꼼 당하는게 아니다. 그나마 2011년도 이후 부터는 최소 1차 면제에서 최대 2차시험 일부 면제이므로 11년 이후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자격증을 받으려면 2차시험을 치뤄야 하긴 하는데 일부면제면 2주만에 취득이 가능하다. 시험 준비하는 일반인들은 매 년 몇 만명씩 무료로 자격증 떼가는걸 보면 개좆같음 다른 문제점으로는 위에서 서술 한 것 처럼 전문적인 업역이 없다는 것 행정사는 타자격사에 비해 업무의 영역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자격증 하나로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또한 일부 영리적 교육단체나 타자격증 떨어져서 낙하산으로 취득한 사람이 지나친 과장이나 날조를 한 경우도 많다. 이는 학원의 [[상업성]]과 일부 취득자들이 자신이 낙하산이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취득했다는 일명 [[현실 부정]]을 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허나 지나친 과장과 왜곡은 [[형법]]을 적용받는 자격사 업역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큰 위험을 안겨주며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하기에 큰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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