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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인용문|交涉事項 韓日議定書 大韓帝國皇帝陛下의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李址鎔及大日本帝國皇帝陛下의特命全權公使林權助ᄂᆞᆫ各相當의委任을受ᄒᆞ야左開條件을協定ᄒᆞᆷ '''第一條''' 韓日兩帝國間에 恒久不易에親交ᄅᆞᆯ保持ᄒᆞ고東洋和平을確立ᄒᆞᆷ을爲ᄒᆞ야大韓帝國政府ᄂᆞᆫ大日本帝國政府ᄅᆞᆯ確信ᄒᆞ야施政改善에關ᄒᆞ야其忠告ᄅᆞᆯ容ᄒᆞᆯ事 '''第二條''' 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大韓帝國皇室을確實ᄒᆞᆫ親誼로安全康寧케ᄒᆞᆯ事 '''第三條''' 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大韓帝國의獨立及領土保全을確實히保證ᄒᆞᆯ事 '''第四條''' 第三國의侵害에由ᄒᆞ며或은內亂을爲ᄒᆞ야大韓帝國皇室의安寧과領土의保全에危險이有ᄒᆞᆯ境遇에ᄂᆞᆫ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速히臨機必要ᄒᆞᆫ措置ᄅᆞᆯ行ᄒᆞᆷ이可ᄒᆞᆷ然이大韓帝國政府ᄂᆞᆫ右大日本帝國에行動을容易ᄒᆞᆷ을爲ᄒᆞ야十分便宜ᄅᆞᆯ與ᄒᆞᆯ事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前項目的을成就ᄒᆞᆷ을爲ᄒᆞ야軍畧上必要ᄒᆞᆫ地點을隨機取用ᄒᆞᆷ을得ᄒᆞᆯ事 '''第五條''' 大韓帝國政府와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相互間에承認을不經ᄒᆞ야後來에本協定趣意에違反ᄒᆞᆯ協約을第三國間에訂立ᄒᆞᆷ을得치못ᄒᆞᆯ事 '''第六條''' 本協約에關聯ᄒᆞᄂᆞᆫ未悉細條ᄂᆞᆫ大日本帝國代表者와大韓帝國外部大臣間에臨機協定ᄒᆞᆯ事 光武八年二月二十三日 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李址鎔 明治三十七年二月二十三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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