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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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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범행 기소 === 밀폐된 공간에, 피해자는 한명뿐이고 용의자는 둘인데 두명 모두 도망쳤고 심지어 서로의 증거인멸을 도왔다. 말린 정황도 없고, 서로 범인이 아니라면서 당시 정황은 서로에게 지나치게 협조적이었다. <br><br> 또, 경찰에서는 미 육군수사부의 의견을 빌려 공동정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한명을 굳이 살인혐의에서 빼버렸다. 그 구체적인 이유란 증거채택이 불가능한 거짓말탐지기로 정황을 때려맞추려던 시도와, 용의자들의 체구 차이와 피해자의 피격 흔적들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하는데... <br><br> 편하게 오줌싸다가 느닷없이 뒤통수에 칼빵맞고도 꼿꼿이 서있는 놈이 있다면 그 주장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저항을 방지하고 행동불능시킬 목적으로 순식간에 급소를 수차례 찔렀다는데, 피해자가 쓰러지거나 중심을 잃으면 범인이 초딩이어도 위에서 아래로 찌르기 쉽게 되지 않나? 이런 기초적인 의문점조차 간과하고 무작정 키 더큰놈을 단독범행으로 밀어넣은셈이다. <br><br>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단독살인으로 기소된것이 무죄가 나버렸으니 이제 어쩔수없이 남은한놈에게 몰빵해버려야 하는데, 공동정범이라고 판단난다면 또다시 결론이 해괴망측하게 나올 수 있음이다. 결국 다짜고짜 용의자 중 한명을 불사조로 만든셈.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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