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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논란 == 버스벽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위헌판결은 버스벽으로 길을 다 막아서 일반인의 통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난것이고 실제로 당시 시위는 ① "시위대 행진에 의해 세종대로에 교통불편을 초래할 상황이었음에도 집회 신고를 이틀 전에 해 행진 시간, 장소, 행진로 등에 대해 경찰이 협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장이 언론을 통해 제한적 협력 의사표명을 했음에도 민주노총이 사전 대화와 협력을 거부했다"경찰로서는 집회 당시 목전에 임박 위험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했다. 시위대 행진을 제재하는 수단으로써 경찰버스와 차벽 등을 이용했다" ②경찰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후 순차적 차벽을 설치했으며 도로점거행위가 종료되면 차벽을 뺐다. 경찰의 차벽 설치는 검찰관 직무집행법 요건을 만족한다" 라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차벽설치의 정당성을 인정했으며 물대포 발사에 대해서도 백남기등 일부사례가 위법함은 인정했지만 살수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그리고 물끌어쓰고 구급차 맞춘건 잘한짓은 아니지만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재판이 있는거다.(물대포 쏠때 모니터 보고 쏘는데 좆만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발사하고 있으면 뭐가 뭔지 잘 분간도 안간다.) 요건만 충족되면 위법을 저질러도 무죄가 될수도 있다.(미군장갑차 사건도 무죄임) 재판결과를 기다려보자. ㄴ 네 다음 경고방송, 곡사없이 선빵 물대포 직사. ㄴ 네 다음 경찰버스 뒤집으러 밧줄걸고 으싸으싸 ㄴㄴ 당연히 거기에 경고방송 때려야지. ㄴ이미 한창쏘고 있는중이었는데 경고방송안하지 니들말대로 직사가 메뉴얼위반인데 그걸 경고를 하고 쏘겟냐? 버스뒤집으러 오니까 멀리쏘던 수압으로 저지한다고 쏘다가 작사 헤드샷이 난거지 더군다나 물대포 매뉴얼에는 직사시 분명 가슴 이하를 조준하라고 되어있으나 물대포가 백남기씨의 머리를 직사로 공격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불법 폭력 시위 막겠다고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문제다. 게다가 사망자까지 나왔으니 더 문제. 그렇게 이이제이로 따질 거면 탈조선해서 아프리카 모 부족으로 가도록 하자. 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아 물론 애당초 불법 폭력 시위를 하지 않는게 제일이다. 반론:폭동과 폭동진압중 일어난 실수가 같냐? ㄴ 폭력시위라도 준법적 수단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지근거리 물대포 헤드샷 말고. 경찰에서는 백남기씨를 부검하려고 하고있으나 유가족이 거부했다. 시체 훼손도 문제지만, 경찰이 부검을 통해 물대포가 직접적 사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낼 것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이다. 헬조선 시나리오엔 2가지가 있는데, 만약 경찰이 부검을 할 경우.. 1.(기사 제목)백남기씨 사망 원인. 물대포 직접적 사인 아냐 2.(기사 제목)백남기씨 사망 원인. 물대포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가 시작된다. 유가족의 동의도 없고, 백남기씨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물대포가 사망의 시발점이 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부검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주를 이룬다.(물론 일베충은 뺀다. 일베새끼들아 여기에 똥싸지르지마라 시발놈들아) ㄴ 이것도 근거없는 개소리인 이유: 전두환 시절에 박종철이 고문에 의해 죽었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표함. 게다가 지금은 민주주의 체제인데다가 부검 안하면 어떻게 뒤졌는지, 진상규명은 또 어떤식으로 할껀지 방법이 없다. 결정적으로 부검을 통해 물대포가 직접적 사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낼지 안낼지 이걸 싸지른 새끼는 모른다 ㅋㅋㅋㅋ 우덜식 관심법이라도 쓰나보다. 이것이 바로 부검같은거 안하고도 관심법으로 사인을 알아낼수있는 우덜의 능력이다 ㄴㄴ "검찰은 주치의 진술조서가 백씨가 넘어지면서 두개골이 골절돼 치료를 받다가 숨진 만큼 사인이 일견 분명해보인다는 취지로 돼 있으니 이에 대한 법의관 의견의 차이점을 상세히 밝히라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물대포 충격을 근본 사인으로 언급한 주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부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라는 지시입니다." 경찰이 부검 영장 재발급 신청하면서 강조한 부분이다. ㄴ 야 근데 관리자야 이거 몇몇 부분 토론창으로 좀 옮기면 안되냐 ㄴ 내가 토론 당사자라 내가 옮기면 빼애액 할사람 여럿일거 같다. 어드민님께 요청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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