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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세 재고=== 정부가 국가재정을 마련하는 주된 방식은 세금과 부채 두 가지다. 과세 문제의 본질은 주권자들이 교육, 의료등과 같은 공동의 목표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자할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어떤 구체적인 과세 방식을 택할 것인가이다. 다양한 세금의 특징을 적절하게 표현할 기준은 각 유형이 어느 정도로 비례적인가, 아니면 누진적인가 하는 것이다.<ref>[[비례세]] 또는 평률세flat tax : 세율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세금, [[누진세]] : 소득이나 자산 또는 소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역진세]] : 더 부유한 사람일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 ex) 인두세poll tax</ref> 프랑스에서는 귀족들에 대한 세제 특혜가 폐지된 직후인 1791년에 재산 등기소가 설립되었다.<ref>개혁의 목적은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산권의 집행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모든 부의 양도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항상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 수수료로 분류되어왔고, 자유의지에 따른 이전’과 ‘재무적 고려에 의한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포함한다. 상속법의 목적은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재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등록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산권의 안전한 보호를 위함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1820년대부터 상속과 기부의 연간 총액에 관해 상세한 통계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하여 1901년에 부동산 규모에 따라 다양한 통계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1950년대까지 이 자료는 연령, 부동산의 규모, 재산 유형 등에 기초한 교차 분석과 함께 점점 더 정교해졌다. 1970~1980년 이후에는 특정 연도의 상속세와 증여세 기록의 대표적인 표본을 포함하고 잇는 디지털 파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데이터를 2000~2010년까지 확장할 수 있다.</ref>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도입되어 양도되는 대상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1~2%로 아주 낮은 동일한 세율이 부과되었다. 이 정도의 세금은 세금이라기보다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 수수료에 가까웠다. 그러다가 의회의 오랜 싸움 끝에 1901년에 약간 누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파일:21세기자본요약47쪽.JPG]]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의 세율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확장은 부담이 따른다. 공공부문을 확장시킬 명분이 없고, 또한 이번 금융위기로 시장과 함께 정부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졌으며,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반발이 클 것이다. 확장보다는 먼저 현재 조세 및 소득이전제도의 지속적인 개혁과 현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자본소득에 부과된 세금의 효과는 부의 전체적인 축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부의 분배 구조를 변화시켰다. 장기적으로 자본총량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위 1%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몫의 감소가 중산층의 부상으로 상쇄되었다. 지금까지 관찰된 변화의 추이들은 모두 굳이 구조적 변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세금만으로 대부분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영국과 미국이 한때 몰수적인 최고세율을 설정한 것은 부가적인 세수 확보보다는 세금으로 과다한 소득과 상속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또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했는데,<ref>도표14.1에 나타난 두 나라의 최고세율은 자본소득에 적용된 세율이다.</ref> 70년대 영국의 98% 최고세율은 자본소득에 대한 것이고, 노동소득의 최고세율은 83%였다. 영국과 미국은 최근 10년간 이전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다른 나라들에게 추월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최고세율을 크게 낮췄다. 하지만 상위 1%의 소득이 크게 증가 되었을 뿐, 1인당 GDP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피케티의 추정에 의하면 선진국의 최적최고세율은 83%이다.<ref>Supply side tax effects (e1), Tax avoidance effects (e2), Compensation bargaining effects (e3)를 모두 고려한 최적최고세율이다.</ref>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최고한계세율이 40%를 넘을지도 불분명하다. 만약 급진적인 충격이 없다면, 현재의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경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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