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21세기 자본

조무위키

저자: 토마 피케티

원제: Le Capital au XXIe siècle

한국어판 제목은 자본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자본이라고 했다한다.

ㄴ원래 자본론도 원서 이름은 '자본'이다.(Das Kapital) 21세기 자본이라는 번역이 오히려 원서에 충실한 번역이고 자본론은 일본어판 자본을 중역하면서 제목 그대로 베껴오느라 그렇게 된거임.

단순 교양으로 읽기에는 어려운 책이지만 자신이 교양인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서가장식용으로 많이 구매하여 베스트셀러가 된다.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도 똑같으니까 처웃지마라 이과새끼들아

평가[편집]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올해, 아니 향후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학 저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국제정치경제학 교수)

선진국에서 진행된 불평등의 역사에 대한 거의 완벽한 설명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에 내재된 동학에 관한 권위 있는 논문이다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 수석 칼럼니스트)

그의 연구는 (그가 자본이라고 일컫는) 부와 소득이 지난 3세기에 걸쳐 고소득국가들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관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바꾸어놓았다.


이런 평가를 보면 누구나 당장 한 권 사서 자신의 서재에 진열해두고 싶을 것이다.


읽은 척하기[편집]

교양있는 척하기 위해 구매했다고 하지만 읽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읽은 척하기라도 해야한다.

21세기의 자본의 가치는 피케티가 통계학적 연구릍 통하여 자본론에서 거론했던 현상을 증명해낸대 있다.

이제까지 직관적으로 자본론이 맞는 것 같았는대 증명은 되지 않을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는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초과하면 경제공황이 온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당신도 존나카와이한 교양인입니다.


요약[편집]

주의. 이 문서는 심히 진지하여 노잼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놀랍게도 디시위키에서 진지를 빨고 있습니다. 노잼이다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시어 이 문서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밑에있는 존나 긴 스크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는 놈은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r>g

위의 공식만 거들먹거리면서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도 결국 돈 놓고 돈 먹는 놈들만 잘먹고 노동으로 돈 버는 놈들은 굶어뒤진다!"고 외치면 너도 이 책 다 읽은거나 마찬가지임 ^^

물론 이런 무식인증을 하고 싶지 않은 놈은 밑의 내용을 좀 더 읽어도 좋다. 그런다고 해도 위의 요약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일러두기[편집]

1. 이것은 책두께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현기증이 오는 분들을 위해,

2013년 출간한 Le capital au 21e siècle을 번역한 책, 21세기 자본을 요약 정리 재배치 짜깁기한 것이다. A4기준 60페이지 분량이다.

2. 한국어판 번역체로 보면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한국어를 다시 번역했다.

3. 추가설명을 했지만 경제학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4. 모든 표와 그래프는 http://piketty.pse.ens.fr/en/capital21c2 에서 참고했다.

서장[편집]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소득이 과학적 연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한 유용한 경제사, 사회사를 쓸 희망은 없다.
 
— 1965년 장부비에, 프랑수아 퓌레, 마르셀 기예, ‘19세기 프랑스의 소득 변화’

들어가며

남아공 마리카나 광산 광부들은 영국 론민 사 경영자와 연봉차이가 거의 200배 차이가 난다.

이들 노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누구는 6480유로를 받고 누구는 100만유로를 받는가?

2012년 8월 경찰은 파업 광부들에게 실탄을 발사했고, 34명의 광부가 사망했다. 하지만 겨우 월 75유로 인상안 제시에 그쳤다.

생산으로 얻은 임금과 이윤의 몫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시대에 상관없이 언제나 핵심적인 문제이다.


자본주의의 제1기본법칙 : a ≡ r x b

자본소득분배율 a는 자본수익률 r과 자본[1]/소득[2]비율 b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 : b ≒ s/g

자본/소득 비율 b는 저축률 s를 국민소득 성장률 g로 나눈 값이다.

제1기본법칙, 은 순수한 회계 항등식인 반면, 법칙은 동태적인 과정의 결과다.

b는 특정한 주요 가정들이 충족되어야 적용될 수 있다.

첫째, 점근적 법칙으로 장기적으로만 유효하다. 현재의 자본/소득 비율이 s/g의 균형수준을 향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인간이 축적할 수 있는 형태의 자본에 초점을 맞출 때에만 유효하다.

셋째, 자산 가격이 소비자 물가와 같은 수준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파일:21세기자본요약6쪽.JPG

자본소득분배율과 자본수익률의 결정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는 α가 고정된 상수[3]이다. 이는 단순한 덕분에 경제학 교과서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관찰되는 자본소득분배율이 단기적으로 심하게 변동한다.

완전경쟁 조건일 때 자본의 한계생산성[4]과 자본수익률은 같다고 본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기술과 절대적인 자본총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자본총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얼마나 빨리 감소하는가?

이는 생산요소의 대체탄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본과 노동의 비율이 한계대체율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임으로써 자본과 노동이 대체되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척도이다. 대체탄력성이 0과 1사이라면 자본이 차지하는 몫, a가 감소, 1보다 크면 a는 증가한다. 대체탄력성이 정확히 1이면 자본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없다.

자본수익률과 성장률과의 관계

r>g[5] 의 상황, 국민소득 성장률, 가 1%, 자본수익률 이 5%일 때, 자신이 소유한 자본을 평균 소득만큼 성장시키고 싶다면, 자본소득의 5분의 1만 저축하면 된다. 이보다 더 저축한다면 자본 / 소득 비율이 상승한다. 노동소득이 고정되어있고 자본소득으로만 국민소득 성장률을 따라잡으려면 자본소득의 3분의 2를 저축해야 한다.


Part One: 소득과 자본[편집]

1. 소득과 생산[편집]

파일:21세기자본요약8쪽.JPG

2012년 구매력 평가로 추정한 세계 GDP[6]는 71조 2000억 유로였다. 구매력 평가가 아니라 시장 환율을 적용하면 글로벌 불평등은 조금은 더 커질 것이다.[7]

오늘날 금융세계화의 한 가지 특징은 자국의 자산이 상당 부분 타국 국민에 의해 소유되면서 자국국민도 연금과 금융상품을 통해 해외에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 세계 소득 분배는 생산 분배보다 더 불공평 할 수 있다. UN, World Bank, IMF 등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유럽,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는 거의 균형 상태인데, 아프리카에서는 소득이 생산보다 약 5% 적다.[9] 이론적으로는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의 자본 일부를 소유하는 것은 자본소유자에게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투자대상국가에게는 고용을 늘려줌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효율적이다. 그러나 생산이 양측에 개이득이 된다고 해서 소득도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자국 국민의 소득은 지식의 확산, 기술과 훈련에 대한 투자로 향상시킬 수 있다. 지식의 확산은 국가의 안정된 법적 틀과 자금 조달 능력 및 제도에 달려있으므로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내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성장의 환상과 현실 - 불행의 예언자들과 낙관론자[편집]

멜서스는 인구과잉으로 절박한 식량난에 시달릴 것이라 예언했고,[10] 리카도는 인구와 생산의 증가에 따라 지주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하고 나머지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어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 했다.[11]

반세기가 지나자 두 선지자의 예언은 틀린 것이 증명되었다. 지주는 몰락하고 산업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대중의 상황은 그전처럼 여전히 비참했다. 리카도 시대에 자본은 토지 관련 부동산뿐 이었지만, 맑스 시대엔 몰락한 지주들의 몫이 줄어든 자리에 기계와 공장을 비롯한 산업자본이 유한한 부동산을 대체했다. 따라서 자본가들이 축적할 수 있는 자본의 양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마르크스는 성장률이 제로에 근접하고 자본수익률은 유지될 경우, 자본/소득 비율은 무한대로 상승하고 자본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전체를 잠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12]

150년이 지난 지금도 자본주의는 아직 건재하다. 그들의 완벽한 통찰에도 예언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은 것은 데이터가 빈약했고 지속적인 기술 진보와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이다.[13]

쿠즈네츠는 1913년~1948년의 기간의 미국에서 소득불평등이 급속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앞서 언급한 경제학자들과는 정반대편에 서서 성장이 부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낙관론을 펼쳤다. 과연 20세기는 쿠츠네츠의 예측대로 부의 불평등이 감소했을까?


Part Two: 자본/소득 비율의 변동[편집]

3~4. 자본/소득 비율의 변신이야기[편집]

파일:21세기자본요약11쪽.JPG

자본/소득 비율 패턴은 독일, 프랑스,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전쟁과 그 여파를 제외하면, 자본/소득 비율은 항상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유형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각 국가들의 변화를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프랑스의 해외자산 중 거의 절반이 외국 정부, 특히 채무불이행 직전의 러시아 정부부채로 이루어져 있었다. 캐나다는 천연자원이 주로 영국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순 해외자본을 기록했다. 현재는 독일과 일본이 각각 국민소득의 50%, 70%의 순 해외자산을 기록한다.

파일:21세기자본요약13쪽.JPG

미국은 유럽보다는 전쟁의 충격을 훨씬 덜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자본/소득 비율을 훨씬 더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1913년 당시 미국은 해외자산 보유보다는 영국인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 더 많았다. 미국은 땅이 넓고 토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아 유럽보다는 농경지의 부가 덜했다. 대신 노예가 유럽보다 부에서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14] 미국 노예의 수는 노예제도의 폐지로 사라지기 전인 1865년에 400만명을 넘어섰다.[15] 미국을 남부는 인구의 절반이 인구의 다른 절반을 소유해 소유권의 불평등이 가장 극단적이었다. 죽창.. 주욱창...


5. 자본의 부활[편집]

파일:21세기자본요약14쪽.JPG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루고 난 후, 해외자본 상실[16], 낮은 저축률, 물리적 파괴, 소유권 변화, 새로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자본규제에 따른 낮은 자산 가격[17] 등에 의해 자본/소득 비율은 급락했다.

그런데 1970년 이후, 40년 간, 자본/소득 비율은 다시 상승하면서 구조적으로는 농경지가 점차 주택[18]과 영업 자본으로 대체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영국의 자본은 국민소득 대비 기타국내자본이 50%, 주택이 150% 상승했다. 프랑스는 주택이 250% 상승했고, 독일은 순 해외자본 50%, 주택이 100% 상승했다. 미국은 기타국내자본 50%, 주택이 50% 상승했다.

이는 저성장[19], 민영화[20], 공공저축의 희생, 작은 도시의 자본손실[21]로 설명된다.

역사적 자료는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 자본/소득의 비율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현재 예측하고 있는 미래의 자본의 대체탄력성은 대략 1보다 크고, 자본/소득 비율 β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22]


6. 21세기의 자본-노동 소득분배[23][편집]

파일:21세기자본요약18쪽.JPG

역사적으로 자본소득에 분배되는 몫은 국민소득 대비 자본총량과 자본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계속 달라져왔다.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경향보다는 중기적인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24]

19세기 초의 모든 사회에서 대략 4~5%였던 순수한 자본수익률은 오늘날 3~4%로 하락했다.[25] 1913~1950년에는 세계대전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세후 자본수익률 한때 1%까지 낮아지기도 했지만 이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자본소득 구성별로 보면 1990~2010년 프랑스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몫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몫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은 1945년부터 임대료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전시상황을 위해 인위적으로 자본의 몫을 감소시킨 역사를 제외하고는 자본과 노동의 몫을 수렴시키는 자연적인 힘은 없었다.

생산성의 향상과 지식의 확산에 기초한 현대의 성장은 노동이 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도록 만들어 주었지만, 민주적이고 능력주의적인 합리성을 향한 진보를 이루지는 못했다.


Part Three: The Structure of Inequality[편집]

7. Inequality and Concentration: Preliminary Bearings[편집]

파일:21세기자본요약20쪽.JPG

모든 사회의 소득불평등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뉠 수 있다. 노동소득의 불평등, 자본 소유와 자본 소득의 불평등,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의 상호작용이다.[26]

에밀 부트미의 선언문[27]에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진리를 상기시켜준다. 불평등의 의미를 정의하고 승자의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 수준에서의 불평등 구조를 분석해야한다.

소득 불평등도를 보면 항상 부의 불평등이 노동소득의 불평등보다 큰 규칙적인 패턴이 발견된다.[28] 노동소득의 분배가 국가들 사이에서 공공정책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노동소득이 국민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노동소득 분배에 비해 자본소유는 극도로 불평등하다.[29]


8.1 소득불평등의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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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 규모는 국가마다 크게 차이가 나며,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의 역사는 정치적 사건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프랑스의 악성 디플레이션은 35년까지 계속되었다.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화폐의 구매력을 높였고 따라서 화폐표시 자산저축이 많은 상위 10%의 몫이 증가했다. 36년 마티뇽 협정 임금인상과 프랑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소득 불평등은 크게 감소했다. 미국에서는 세계대전으로 인한 물리적 파괴는 없었으나, 대공황 때의 자본위축과 1940년 연방정부의 대폭적인 세율 인상이 소득불평등의 축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상황은 반전되어, 소득불평등이 대폭 심화되었다.


8.2 Two Worlds[30][편집]

파일:21세기자본요약28쪽.JPG

총소득이 극단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두 가지 형태의 사회를 상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초세습 사회’, 물려받은 부가 매우 중요하고 부의 집중이 극심한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초능력주의 사회hypermeritocratic society’, ‘슈퍼스타의 사회’ 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회는 매우 불평등하긴 하지만 물려받은 부보다는 노동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소득계층의 정상을 지배한다.

두 유형의 불평등은 공존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주요 특징은 기록적인 수준의 노동소득 부평등과 약간 덜 극심한 부의 불평등이 결합되어 있다. 미국에서 상위 10%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상승한 것은 주로 상위 1% 소득의 급격한 상승 때문이다.[31] 1970년 이후 미국의 국민소득에서 상위 10%의 몫의 증가 중 거의 4분의 3을 설명한다. 2000년 닷컴거품과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로 잠시 주춤했으나, 구조적 증가를 막지는 못했다. 천분위에서 가장 윗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 상위 0.1%의 소득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의 국민소득에서 상위 0.1%의 몫은 80년 2%에서 2007년 8%까지 상승했다. 자본이득을 포함하면 12%를 넘는다.

상위 10%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동산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떨어진다.[32] 때문에 상위 10%의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 구간에서 모두 총소득의 10%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자본소득의 대부분은 주식의 배당금에서 나온다.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프랑스 미국 모두 상위 10% 내에서 노동소득 비중이 더 크다. 초능력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본소득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특징은 그대로면서 최상위 0.1% 계층에 들어서야 자본소득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이 있다.


9. 노동소득의 불평등[편집]

파일:21세기자본요약30쪽.JPG

최저임금의 변화와 임금불평등

19세기 후반 또는 심지어 19세기 마지막에 가서야 구매력 면에서 임금의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난다. 180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었다.

20세기에 프랑스는 전후에 전적으로 국가 재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68년까지 최저임금을 거의 인상하지 않았으나, 같은 시기에 평균 임금은 두 배 이상 높아졌다. 1968년 그르넬 협정이후 최저임금은 날개 돋친 듯 상승했다.[33] 미국에서는 프랑스보다 거의 20년 앞서 연방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고 80년까지 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했지만 레이건 정부 때 동결되면서 실질최저임금이 50년대 수준까지 떨어지며 임금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교육과 기술의 격차?

이러한 불균형이 생기는 원인은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 이론(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34]이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대학 졸업생들과 고졸 이하의 학력 소유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확실히 장기적으로 교육과 기술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대학 졸업생 수와 임금 격차는 반비례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1970년 이후 상위 1% 보수의 급격한 상승이 흐름을 주도했다. 일부 국가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기술 변화 같은 전반적이고 선험적인 요인보다 국가 간의 제도적 차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상위 10% 내의 집단의 기술수준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육과 기술수준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라 설명하기 힘들다.


행운의 보수와 사회정의

상위 1% 보수의 급격한 상승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설은 한계생산성 이론이다. 오늘날 능력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임금불평등이 능력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연봉이 100만, 1000만 유로, 심지어 5000만 유로라도 그들의 한계생산성이 그만큼 기업에 이윤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35]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Marianne Bertrand는 이런 현상을 행운의 보수라고 불렀다. 행운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향은 국가와 시기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며 세법의 변화, 특히 소득세 최고한계세율과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명백하게 함수관계에 있다.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이 높은 것은 행운의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벽 역할을 했다.

10. 자본소유의 불평등[편집]

파일:21세기자본요약34쪽.JPG

부의 분배에 관하여는 프랑스, 영국, 미국, 스웨덴 네 국가에서 자세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9세기 이전 대부분의 사회에서도 전체 부에서 상위 10%와 1%가 차지하는 몫은 대체로 비슷하다. 영국과 프랑스의 2010년 전체 국부에서는 재단과 기타 비영리 조직들을 포함[36]한 민간부문의 부가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37]


11. Merit and Inheritance in the Long Run[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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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1.1은 1820년~2010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총소득과 비교한, 과거 자산의 연간 상속액을 나타냈다. 이 추이로 거의 모든 자본총량이 상속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38]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집단에게 상속은 평생의 총자원에서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상속은 예전만큼의 부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많은 임금노동자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많은 몫을 차지하고있다.

파일:21세기자본요약37쪽.JPG

부의 고령화

프랑스에서는 1820년부터 현재까지 200년 동안 제2차 세계대전시기를 제외하고 사망자가 평균 20%가량 더 부유했다. 확실히 20세기에 도입된 pay-go-you-go 부과식 방식의 공적연금기금 제도는 수많은 퇴직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했다.

지난 200년간 증여는 중요했는데 지난 수십 년간 그 비율이 극적으로 높아졌다. 오늘날 증여의 대부분은 흔히 부동산 투자의 형태로 자녀들에게 돌아간다. 또한 증여는 증여자가 죽기 약 10년 전에 이뤄진다.

사망자의 평균자산/ 개인평균자산 비율을 변형시키면 민간자산 총액에서 상속자산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상속자산이 민간자산의 80~90%를 차지했다. 그러다 세금폭탄 이후 감소하다가 1970년에 최저점을 찍고 현재는 거의 70%에 육박한 상태다.

파일:21세기자본요약40쪽.JPG

소자본소득자들의 사회로

19세기 프랑스에서 노동과 학업만으로는 상속받은 부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얻기 힘들었다.[39] 도표 11.10은 19세기에 청년들이 실제로 끔찍한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소득이 낮은 하위 50%의 평균소득에 비해 공부와 일을 해서 노동소득 상위 1%에 들어간 사람은 평균 10배 이상 잘 살았고, 어떻게든 상속받은 자산을 손에 넣은 사람들은 그보다 평균 25배 이상 잘 살았다.

반면 20세기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상류층에 합류하는 것이 상속을 받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었다. 이는 1970년에 반전되었고 과거보다는 덜하지만 독특한 불평등과 사회 구조에 직면해 있다.

19세기에는 약 10%가 소득분포에서 하위 50%인 사람들이 평생 얻는 노동소득과 같거나 더 많은 상속을 받았다. 이 비율은 20세기 초에 2%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약 13%까지 상승했다. 우리는 소수로 이루어진 아주 부유한 자본소득자의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의 덜 부유한 자본소득자의 사회로 옮겨온 것이다.

12. 21세기 세계 부의 불평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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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은 진정한 기업가적 활동, 정교한 포트폴리오, 순수한 행운, 노골적인 도둑질[40] 등의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다. 부의 도덕적 가치를 따지는 것은 종종 이해타산적이고 편협하기도 하다.[41]

수익률은 자산 형태와 개인 재산의 규모의 따라 크게 달라지며 불평등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자본을 포함해 위험부담이 가장 큰 자산의 수익률은 흔히 7~8% 이상인 반면, 위험부담이 적은 자산의 수익률은 상당히 낮다. 18세기와 19세기의 농경지는 4~5% 정도였고, 21세기 초반의 부동산은 3~4%로 낮다. 당좌예금이나 저축예금 등의 실질수익률은 겨우 1~2% 정도밖에 안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1987~2013년 사이에 세계 최상위 부자들의 자산은 연평균 6~7% 성장했고, 그에 비해 전 세계 평균 자산은 2.1%, 전 세계 평균 소득은 1.4% 성장했다.

미국의 예에서, 대학 기금은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높은 실질 수익률을 기록한다. 서로 다른 대학들의 투자 전력을 살펴보면, 모든 대학에서 고도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 해외 주식 및 민간부문 채권이 선호도가 높고, 수익률이 낮은 TBTreasury Bill는 모든 대학에서 포트폴리오의 10% 이하를 차지하며, 기금 총액 순위가 높은 대학일수록 ‘대체투자 전략’을 더 많이 구사한다.

이러한 자본수익률의 격차가 분배에 있어 자동적으로 근본적인 격차를 만들어낸다. 이런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초고액의 재산이 수십 년 내에 극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Part Four: 21세기의 자본 조정[편집]

13. 21세기의 사회적 국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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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부모의 소득에 따른 자녀의 대학 졸업률을 분석한 통계를 보면, 낮은 소득계층은 졸업률도 낮게 머물러 있고, 고소득 계층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42] 프랑스에서는 무상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도 기회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혜택 받지 못한 학교의 학생들은 경력과 숙련도가 떨어지는 교사를 배정 받는다.

교육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공적인 재원을 상당 부분 대학에 제공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제도는 보통 부과식 연금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 투자되는 것은 없고 들어오는 기금은 즉시 현재의 은퇴자에게 지출된다.

문제는 공동 기금의 축소와 고령화의 진행이다. 적립식 연금 시스템으로의 개혁도 논의되고 있지만 현대의 연금제도는 복잡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개인의 경력이 얼마나 복잡한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평등한 원칙를 부여하기 때문에 개혁논의에서 중요하다.[43]


14. 과세 재고[편집]

정부가 국가재정을 마련하는 주된 방식은 세금과 부채 두 가지다.

과세 문제의 본질은 주권자들이 교육, 의료등과 같은 공동의 목표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자할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어떤 구체적인 과세 방식을 택할 것인가이다. 다양한 세금의 특징을 적절하게 표현할 기준은 각 유형이 어느 정도로 비례적인가, 아니면 누진적인가 하는 것이다.[44]

프랑스에서는 귀족들에 대한 세제 특혜가 폐지된 직후인 1791년에 재산 등기소가 설립되었다.[45]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도입되어 양도되는 대상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1~2%로 아주 낮은 동일한 세율이 부과되었다. 이 정도의 세금은 세금이라기보다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 수수료에 가까웠다. 그러다가 의회의 오랜 싸움 끝에 1901년에 약간 누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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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의 세율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확장은 부담이 따른다. 공공부문을 확장시킬 명분이 없고, 또한 이번 금융위기로 시장과 함께 정부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졌으며,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반발이 클 것이다. 확장보다는 먼저 현재 조세 및 소득이전제도의 지속적인 개혁과 현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자본소득에 부과된 세금의 효과는 부의 전체적인 축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부의 분배 구조를 변화시켰다. 장기적으로 자본총량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위 1%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몫의 감소가 중산층의 부상으로 상쇄되었다. 지금까지 관찰된 변화의 추이들은 모두 굳이 구조적 변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세금만으로 대부분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영국과 미국이 한때 몰수적인 최고세율을 설정한 것은 부가적인 세수 확보보다는 세금으로 과다한 소득과 상속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또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했는데,[46] 70년대 영국의 98% 최고세율은 자본소득에 대한 것이고, 노동소득의 최고세율은 83%였다. 영국과 미국은 최근 10년간 이전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다른 나라들에게 추월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최고세율을 크게 낮췄다. 하지만 상위 1%의 소득이 크게 증가 되었을 뿐, 1인당 GDP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피케티의 추정에 의하면 선진국의 최적최고세율은 83%이다.[47]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최고한계세율이 40%를 넘을지도 불분명하다. 만약 급진적인 충격이 없다면, 현재의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경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15. 공공부채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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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재정을 마련하는 주된 방식은 세금과 부채 두 가지다. 과거에는 세금보다는 주로 부채로 재정을 충당했다. 공공부채는 주로 민간저축으로 조달되었다.[48] 영국은 한 세기의 고행 끝에 공공부채를 크게 줄였지만,[49] 프랑스 정부는 1815년 나폴레옹 전쟁과 1871년 보불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커다란 빚을 떠안았다.


공공부채의 감축

대규모의 공공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누진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거둬들이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공공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 국가가 특히 교육, 의료, 치안의 영역에서 그 의무를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면 국가는 관련 공공자산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공공부채는 아예 정부가 상환을 거절할 수도 있다.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채무 불이행은 2011년 그리스처럼 극단적인 과다 부채의 상황에서 때때로 발생한다. 이 경우 채권소유자들은 헤어컷haircut, 즉 은행이나 다른 신용 기관이 갖고 있는 정부 채권의 가치가 10~20% 혹은 그 이상 감소하게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그리스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적용할 경우, 금융공황 및 연쇄적인 파산을 유발할 수 있다.[50]

현재의 균형은 정치적 상황에 의해 급변할 수 있다.


재분배 메커니즘으로서의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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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도 공공부채를 줄이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순전히 화폐에 관한 현상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20세기에 몇몇 공공부채에 시달리는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덕분에 상환해야하는 실질적인 공공부채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었다. 1913~1950년 기간 동안 프랑스와 독일[51]과 1950~1970년 영국의 공공부채 감소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재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한번 시작된 인플레이션을 1년에 5%에서 멈출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945~1948년 프랑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4년 연속 50%를 넘었다. 더욱 극단적으로는 1923년 초 독일에서 물가가 1억 배 오르기도 했다. 너무 빠른 물가상승은 국민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고 위축시킨다.

그리고 일단 인플레이션이 고착되고 예측 가능해진 후엔 대부분의 수많은 바람직한 효과는 구축되고 정부에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은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것이다. 명목이자율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부채의 감소효과가 사라진다.

인플레이션은 재분배 목표대상이 일부에 한정돼있다. 자본수익률이 4%인 어떤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이 0%에서 2%로 오른다는 것은 자본 소득에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 실질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도 해마다 2%씩 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어떠한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질자산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은 충분히,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한 자산 가운데 단지 은행예금과 일부 화폐표시 명목자산, 은닉된 현금만이 인플레이션 세금을 지불하는 셈이다.[52]


공공부채의 적정규모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유로화가 만들어졌을 때 회원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3% 미만, 공공부채 총액은 GDP의 60% 미만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약에 명기되었다. 2012년 새로운 조약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존중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재가 가해진다는 내용과 함께, 구조적 적자 목표를 GDP의 0.5%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런 조건들은 회원국의 부채를 한데 모으거나 재정적자 문제에 공조하지 않은 채 국경 없는 공통 화폐를 만들기로 한 것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그러나 국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부채와 적자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날 국부의 규모를 감안하면, 공공부채의 수준은 결코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후대의 자손들에게 수치스런 빚더미를 남겨줄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은 국부의 규모를 모르고서 하는 말이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결과는 우리가 현재 고등교육에 투자한 것보다 공공부채의 이자를 지불하는 데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6. A Global Tax on Capital[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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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인 전 세계 순 해외자산

상당한 순 해외자산을 보유한 일본과 독일을 포함해도, 부유한 국가들의 순 해외자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이론적으로 전 세계 순 해외자산은 항상 0이므로, 이 통계가 정확하다면, 나머지 부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순 해외자산 포지션은 플러스이어야 한다. 하지만 나머지 나라들도 마이너스의 순 해외자산을 기록한다.

가브리엘 주크먼은 보고되지 않은 금융자산이 조세피난처에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로 이러한 불일치를 설명했다.[53] 이 은닉자산의 총액은 전 세계 GDP의 약 10%로 추정된다.


중앙은행의 역할

금본위제 폐지 이후[54], 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권력은 잠재적으로 무한해졌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논쟁의 핵심이 되고 수많은 오해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부 자체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부를 재분배할 뿐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해, 중앙은행의 업무란 항상 대출이다.[55]

오늘날 중앙은행의 기본적, 필수적인 역할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최종대부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트로이카나 여러 회원국 정부 그 어느 곳도 피케티가 ‘금융 등기부financial cadaster'라 부르는 국제적 은행 자료에 자동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당국과 국제 감독기관들은 필요한 법안과 규제들을 시행하는 조치를 결코 취하지 않고 있다.

2013년 키프로스 은행위기는 국제기구들이 위기 해결을 위해 그들의 현재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유럽 당국과 국제통화기금은 예치된 금융자산이 정확히 누구의 소유이고 각자의 예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들

과거 규제 형태들은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한다.

고리대금업등 이자놀이를 금지하려는 시도들은 특정한 유형의 투자와 특정한 상업 혹은 금융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56]

보호무역주의는 낙후된 부문을 국제 경쟁에 내놓기 전까지 보호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되며, 식량의 경우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실행될 때 그 자체로 번영의 원천이 되거나 부를 창조하지는 못한다. 자유무역보다 확실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본통제를 한다. 자국 통화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없다. 누구도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중국 대기업을 사들이거나 지분의 투자할 수 없으며, 중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소수 지분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준다. 또한 정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자산도 해외로 내보낼 수 없다.

이민은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글로벌 부의 불평등에 대한 규제와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인다. 온갖 어려움이 따르는 자본이동보다는 때로 노동력을 임금이 더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더 간단하다.


자본세

매우 부유한 개인들에게서 신고 된 소득은 납세자의 실제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57] 또한 과세표준이 작기 때문에 적정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한다. 따라서 소득세만으로는 누진세의 정의를 실현하기 힘들다 할 수 있다.

자본 총량에 대한 과세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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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금융투명성이 없으면 자본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진적인 자본세를 부과하지 않은 2010년 프랑스의 평균 세율은 47%인데 상위 10%부터 역진성을 보이면서, 상위0.1%는 고작 35%의 세율을 적용 받는 걸로 조사되었다.

민간의 부가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 이탈리아 정부는 2012년 재산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융자산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은행을 피난처 삼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누진율 없이 부동산에 0.8%, 은행예금과 다른 금융자산에 단 0.1%의 세율이 매겨졌다. 결국 이 세금 체계는 부에 대해 역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유감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스는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부유한 시민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스가 스스로 부자들이 소유한 자본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 부자들은 그들의 돈을 손쉽게 해외로, 때로는 다른 유럽 국가로 빼돌릴 수 있다.


은행계좌의 자동 공유

은닉자산 탈세를 막고 은행과 자산들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닦으려면 금융 투명성 확립이 절실하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59]이 가장 최근의 의무적 자동 신고체계인데, 이 역시 충분한 것은 아니다.[60] 해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스위스, 룩셈부르크, 런던 혹은 훨씬 더 이국적인 지역에 자리잡은 은행들은 미국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고, 당국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부유한 납세자의 자산을 비밀스럽게 관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은행, 보험회사와 기타 금융중개 기관들은 그들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와 다른 자산들을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일부 유형의 금융자산에 적용되는 의무적 자동 신고체계[61]를 모든 유형의 금융자산, 그리고 부채로 확대하고, 국제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일부 선진국은 이미 은행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버진아일랜드 등의 은행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다. 이들 국가는 큰 국가들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 개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지만, 금융 투명성이 규범이 된다면 조세피난처는 상당한 손실을 볼 것이다.[62]


경제 민주화

경제 및 금융의 투명성은 확실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중요하지만, 또한 민주적 통치와 참여에 필수적이다. 집단행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의 회계장부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 기업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회계 자료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 노동자나 일반 시민이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투자자들에게는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는 반면, 회계장부의 일반적인 양상은 임금이 다른 중간적인 투입 요소들과 합산되어 한 줄로 기입된다. 따라서 기업이 보고한 회계장부는 이윤과 임금 간의 소득분배를 결코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간 소비의 남용 가능성을 밝혀내지 못한다.

회계와 금융의 실질적인 투명성 그리고 정보의 공유 없이는 경제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반대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한 투명성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정보는 민주적 제도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언젠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획득하려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구현한 구체적인 제도들이 끊임없이 재구성 되어야 한다. 웨지우드는 “경제 민주화 없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확신했다.




21세기 자본에 대한 비판[편집]

Are there major mistakes in the bombshell economics book of the year? Written by Tim Fernholz, May 23, 2014

피케티의 결론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지만, 그의 작업에 기초가 된 역사적 데이터 수집이라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업적이라는 데 거의 모든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Chris Giles는 the Financial Times에서 “21세기 자본론의 데이터 상 문제점”이란 글로 피케티의 스프레드시트에 Carmen Reinhardt과 Ken Rogoff의 연구논문 “Growth in a Time of Debt”에 나타난 것과 비슷한 요류와 이상한 실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On Inequality Denial Written by Paul Krugman, JUNE 1, 2014

(전략)

Which brings me to the latest intellectual scuffle, set off by an article by Chris Giles, the economics editor of The Financial Times, attacking the credibility of Thomas Piketty’s best-selling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Mr. Giles claimed that Mr. Piketty’s work made “a series of errors that skew his findings,” and that there is in fact no clear evidence of rising concentration of wealth. And like just about everyone who has followed such controversies over the years, I thought, “Here we go again.”

토마스 피케티의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론”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최근의 지적을 언급하자면, 이 난투는 파이낸셜 타임스 경제 전문기자 크리스 자일스(Chris Giles)의 기사로 촉발된다. 자일스 씨는 피케티 씨의 저서가 그의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일련의 실수를 범했으며, 또한 부의 집중 증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또 시작이군”하는 생각이 들었다.

Sure enough, the subsequent discussion has not gone well for Mr. Giles. The alleged errors were actually the kinds of data adjustments that are normal in any research that relies on a variety of sources. And the crucial assertion that there is no clear trend toward increased concentration of wealth rested on a known fallacy, an apples-to-oranges comparison that experts have long warned about — and that I identified in that 1992 article.

물론, 그 후의 토론은 자일스 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오류라고 주장되는 것들은 사실 다양한 출처에 의존하는 어떤 연구에서는 흔한 그런 자료수정이었다. 그리고 부의 집중 증가의 명확한 추세가 없다는 결정적인 주장은 알려진 오류 즉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경고해온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비교에 의거했다.


At the risk of giving too much information, here’s the issue. We have two sources of evidence on both income and wealth: surveys, in which people are asked about their finances, and tax data. Survey data, while useful for tracking the poor and the middle class, notoriously understate top incomes and wealth — loosely speaking, because it’s hard to interview enough billionaires. So studies of the 1 percent, the 0.1 percent, and so on rely mainly on tax data. The Financial Times critique, however, compared older estimates of wealth concentration based on tax data with more recent estimates based on surveys; this produced an automatic bias against finding an upward trend.

파이낸셜 타임스의 비판은 과세 자료에 근거한 부의 집중의 더욱 오래 된 추정치를 조사에 근거한 보다 최근의 추정치와 비교했다. 이것은 상승 추세를 발견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무의식적인 편견을 야기했다.

In short, this latest attempt to debunk the notion that we’ve become a vastly more unequal society has itself been debunked. And you should have expected that. There are so many independent indicators pointing to sharply rising inequality, from the soaring prices of high-end real estate to the booming markets for luxury goods, that any claim that inequality isn’t rising almost has to be based on faulty data analysis.

간단히 말해서, 고가의 부동산의 가격 급등에서부터 붐을 일으키는 사치품 시장에 이르기까지 불평등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는 아주 많은 독립적인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어떠한 주장도 잘못된 자료 분석에 근거한 것임에 거의 틀림없다.


Yet inequality denial persists, for pretty much the same reasons that climate change denial persists: there are powerful groups with a strong interest in rejecting the facts, or at least creating a fog of doubt. Indeed, you can be sure that the claim “The Piketty numbers are all wrong” will be endlessly repeated even though that claim quickly collapsed under scrutiny.

하지만 불평등에 대한 부인이 끈질기게 계속되는데, 사실을 거부하거나 적어도 의심의 안개를 만들어내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강력한 단체들이 있다. 사실, “피케티의 숫자는 모두 틀렸다”는 주장은, 비록 그러한 주장이 면밀한 조사 끝에 바로 틀렸다고 증명되더라도, 끝없이 되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후략)



Summer 2014 The Inequality Puzzle Thomas Piketty’s tour de force analysis doesn’t get everything right, but it’s certainly gotten us pondering the right questions. Lawrence H. Summers

(전략)

This rather fatalistic and certainly dismal view of capitalism can be challenged on two levels. It presumes, first, that the return to capital diminishes slowly, if at all, as wealth is accumulated and, second, that the returns to wealth are all reinvested. Whatever may have been the case historically, neither of these premises is likely correct as a guide to thinking about the American economy today.

피케티는 자본축적에 비해 자본수익률이 느리게 체감한다고 추정하며, 수익들이 모두 재투자된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추정은 미국 경제를 사고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지표가 될 수 없다.

Economists universally believe in 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 As capital accumulates, the incremental return on an additional unit of capital declines. The crucial question goes to what is technically referred to as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With 1 percent more capital and the same amount of everything else, does the return to a unit of capital relative to a unit of labor decline by more or less than 1 percent? If, as Piketty assumes, it declines by less than 1 percent, the share of income going to capital rises. If, on the other hand, it declines by more than 1 percent, the share of capital falls.

나는 대체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을 측정한 어떠한 연구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오히려 그 반대를 제시한 몇몇 연구를 알고 있다.

(후략)

ㄴ토나온다 시발 우웨엑 으엘...ㄹ

  1. ‘인적자본’을 제외한 개념이다. 인적자본, 즉 노동자는 소유권이 인정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예’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Wealth(토지, 천연광물 등)는 Capital(건물, 기계, 사회기반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항상 가치저장 수단과 생산요소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왔다. 만약 이들이 생산요소로써 한계생산성이 영이 된다 해도 순수한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동일시한다. 자본은 저량 변수로, 특정 시점에 특정 국가 거주자들과 정부가 소유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모든 것의 총 시장가치라고 정의한다.
  2. 여기서 소득, 국민소득은 실질국민순소득(Net National Income)이라 정의한다. 소득은 유량 변수로, 특정 기간 중에 생산되고 분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액을 말한다. 국민소득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합이다. 그러나 비 임금노동자의 ‘혼합소득’으로 인해 자본소득의 추정치는 자본총량의 추정치보다 비교적 부정확할 수 있고 분명히 ‘평균‘이란 한계가 존재한다.
  3.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득에서 차지하는 자본의 몫은 고정된 계수 a와 동일하다. a=30%이고 자본총량이 국민소득의 6배이면 자본수익률은 5%가 된다. 또 자본총량이 국민소득의 10배라면 자본수익률은 3%가 된다.
  4.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자본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투입할 때 이뤄지는 추가적인 생산의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또 해당 사회의 자본-노동 소득분배를 결정짓는 제도 및 규칙과 관계없이 정의된다.
  5. 독일 조세재정연구원의 Stefan Homburg는 이에 대해 비판했다. “r>g가 맞는다고 해도, 자본성장률은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으며, 같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본이 축적에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6. 국민계정이 갖는 주요 한계는 의도적으로 총계와 평균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계정은 추가적인 역사자료와 분배에 관한 자료가 완벽히 준비됐을 때에만 소득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7. 단, ICP에 관련된 국제기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구매력평가 추정치가 다소 불확실하다는 사실만큼은 피할 수 없다.
  8. 유럽의 가계가 소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총가치는 부채를 빼고 대략 70조 유로에 달한다. 반면 중국의 다양한 국부펀드에 중국런민은행의 외환보유액을 더한 총자산은 약 3조 유로다.
  9. 아프리카 국민의 소득이 생산보다 약 5% 적다는 것은, 자본소득분배율이 약 30%라 가정할 때, 외국인이 아프리카 자본의 6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1798년에 출간한 <인구론>
  11. 1817년에 출간한 <정치경제학과 조세의 원리>
  12. <자본>에서 무한 축적의 원리principle of infinite accumulation에 의해
  13. 같은시대에, 마르크스는 기펜의 영국의 자본총량을 추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주위에서 진행되고 있던 국민계정에 대한 연구 작업을 몰랐던 것 같다. 그리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The Dynamics of the Capital / Income Ratio를 이해하기에는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가 매우 부족했다.
  14. 1860년 노예자본의 가치는 평균 2000달러였다. 자유민 농장노동자의 평균 임금 200달러 이므로, 노예가 이들과 동일한 생산성과 수익률을 보인다면 4000달러에 거래되었어야 했다.
  15. 영국의 노예제도는 1833~1838년에 폐지되었고, 프랑스는 1848년에 폐지되었다. 프랑스에게 해방되었던 노예의 수는 25만명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형태의 차별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법적 체제는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노예제를 완전히 청산한 것은 아니었다.
  16. 1917년에 볼셰비키들이 무효화한 대 러시아 대출이나 1956년에 나세르가 국유화한 수에즈 운하로 채권자들과 소유주들은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 또한 전쟁으로 피해를 본 재산의 복구와 대체에 든 비용 때문에 자신들의 해외자산을 점차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
  17. 주로 1920년대 초반 그리고 특히 1940년대의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채택되었던 임대료 통제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역사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1930년대의 대공황과 국유화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고, 금융 규제, 배당과 이윤에 대한 과세 등의 정책으로 주식가치를 떨어뜨렸다. 미국과 영국은 유럽보다도 한발 앞서 누진세를 도입하여 불평등을 줄이려 노력했다.
  18.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의 가치 포함
  19. 지난 20세기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은 선진국을 따라잡는 신흥공업국의 빠른 성장(3%이상)을 제외하고는 성장이 거의 연 1~1.5%를 넘지 않았다. 1970년 이후 40년간 선진국 간 국민소득 성장률의 차이는 인구증가율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인구증가율이 저조해지자 국민소득 성장률이 낮아졌다. 정체된 사회에서는 과거의 축적된 부가 자연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또 인구증가율이 낮으면 상속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가 더욱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20. 과도하게 과소평가된 민간자산과 과거 공공자산이 민영화이후 자산 가격 따라잡기로 민간의 부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1. 부유한 국가들에서 총자본, 특히 부동산자본 이 저축과 투자의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해서 수도와 같은 특정 지역들의 인구 집중과 관계된 대규모의 지역적 자본이득의 존재가 분명 배제되지는 않는다.
  22. Lawrence H. Summers가 이 주장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할 The Inequality Puzzle 참조
  23. 노동소득을 보통 임금과 혼용해서 쓰이기도 하는데, 노동소득은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에서 얻는 소득(자영업 등)도 포함한다. 자본소득은 임대료, 배당금, 이자, 특허권료, 이윤 자본이득 등 여러 형태로 노동과 관계없이 자본의 소유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24. 로버트 앨런은 19세기 중반의 자본소득 몫이 10% 상승한 것은 주로 기술 변화로 인한 자본생산성의 증가와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력의 대이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5. 피케티는 평균 자본수익률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 자본소득에서 자본 관리비용과 공식적인 금융 중개에 드는 비용을 뺀 순수한 자본수익률을 도출하였다. 별도로 세금과 감가상각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이 수익률들은 세전 수치다. 모든 세금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에서는 자본 소득에 대한 평균 세율이 보통 30%정도다.
  26. 관찰된 불평등의 변화 양상을 설명할 메커니즘은 노동소득 불평등의 경우, 다양한 기술의 공급과 수요, 교육제도의 상태, 노동시장과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칙과 제도이며, 자본소득 불평등의 경우 저축 및 투자 행위, 증여와 상속 관련 법률,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작용이다.
  27. ‘다수의 지배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스스로를 상류층이라 일컫는 계층은 오로지 가장 능력 있는 자의 권리를 들먹임으로써만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다. 전통적인 상류층의 특권이 무너지면서 민주주의의 물결은 두 번째 벽에 부딪힐 것이다. 그 벽은 대단히 유용한 재능, 명망을 가져오는 우월함, 분별 있는 사회라면 내칠 수 없는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
  28.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국가, 모든 시기에서 이런 패턴이 발견된다. 상위 10%의 평균 부는 1인당 120만 유로인데 세분하면 상위 9%의 평균 부는 1인당 80만 유로, 상위 1%는 500만 유로에 이른다. 피케티는 불평등도를 나타낼 때 종합적인 지수보다는 십분위(하위 50%, 중위 40%, 상위 10%)를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가능한 개인 수준에서 정리했다. 표 7.1~7.3과 7장 그리고 다음 몇몇 장에서 설명하고 분석하는 소득과 부의 분배는 모두 세금 납부 이전의 분배만 검토하였고, 대체소득은 ‘deferred wage’으로 취급했다.
  29. 노동소득의 분배에 비해 부의 분배가 많이 불평등하다고는 하나 세습중산층의 등장은 중요한 역사적 혁신이었다. 1910년 유럽에서 중간의 40%는 국부의 겨우 5%를 조금 넘게 소유했는데, 이제는 전체 부의 4분의1에서 3분의 1을 소유한다.
  30. 도표 8.3~8.8은 오로지 소득세 신고에 보고된 자본소득에 기초해 있다. 따라서 해외 은행계좌로 도피하여 신고되지 않은 자본소득으로 인해 자본소득 자료는 과소평가 된 것이다. 실제로 소득세 신고는 자본소득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 정확성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으며 다른 보완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프랑스의 세금 자료에서는 자본이득이 완전히 혹은 일관성 있게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서 전부 제외했다. 따라서 프랑스의 총소득은 미국의 자본이득을 제외한 총소득과 비교할 수 있다.
  31. 상위 1%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사회적 지형과 정치적, 경제적 질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히 큰 집단이기에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며, 매우 다른 사회의 불평등을 비교할 좋은 방법이다.
  32. 1% 다음 9% 집단에서는 부동산이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200~500만 유로의 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전체 부의 3분의 1, 상위 1% 집단에서는 전체 부의 20%만을 차지하며,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및 사업자산이 두드러진다. 특히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유한 부는 거의 전부가 주식이나 합자회사 지분이다.
  33. 그러나 분명 임금 수준이 크게 올랐고 노동력의 구성과 기술도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임금의 계층 구조는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34. 충분히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집단들은 기능의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정체된 임금을 받아 불평등이 커진다
  35. 이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이후 미국 최고경영진의 높은 임금상승은 ‘비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기업 성과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반적인 경제상태, 원자재 가격 쇼크, 환율 변동, 같은 부문 내 다른 기업들의 평균적인 성과 등의 ‘외부적 요인‘들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을 때, 경영진의 급여가 가장 빠르게 상승했다.
  36. 재단, 신탁 기금 등과 같이 기타 부유한 개인들이 자산을 관리하고 사익을 늘리기 위해 이용하는 다양한 조직과 공익을 위한다는 재단 및 비영리 조직들 간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자산에 재단을 포함시켰다. 1970~2010년 이들은 민간부문의 부 전체에서 10% 이하의 비중을 차지한다.
  37. 18세기 이래 영국과 프랑스의 국민총자본의 역사는 민간부문의 부의 역사와 다름없다. 영국에서는 민간부문의 부가 전체 국부의 99%를 차지하며, 프랑스는 95%를 차지한다. 또한 민간자본에서 비품, 자동차 등의 내구재는 제외했지만, 포함시킬 경우 모든 시대에 걸쳐 민간자본의 가치는 국민소득의 30~50% 추가된다. 귀중품과 값비싼 물건 등의 부의 총액은 18세기 초 국민소득의 25~30%, 19세기 말 10~15%를 차지하다가 오늘날에는 5~10%를 차지한다. 귀중품은 기타국내자본에 포함시켰다.
  38. 유산은 해마다 받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게 추정하는 방법은 19세기 이후 역대 세대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검토하고 이들이 평생 이용한 총 자원과 비교하는 것이다.(도표 11.9) 시기별로 연간 상속액 자료와 사망자, 상속인, 증여자, 수증자의 연령과 관련된 상세한 데이터를 사용해 출생연도를 함수로 삼아 이용할 수 있었던 총자원에서 상속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했다. 가용 자원에는 상속자산과 각 연도의 평균 순자본수익률을 적용해 개인이 평생 동안 자본화한 세후 노동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39. 많은 전통적인 귀족사회는 장자상속 원칙에 기초해 가산이 쪼개지는 걸 막았다. 상속인은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자본소득으로 생활해야 했으며, 재산은 다시 승계 서열의 다음 상속인, 보통은 장손에게 전달되는 등 심한 제약이 가해지기도 했다. 이 제약들은 상품이 자유롭게 유통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40. 예를 들면 적도 기니 공화국 독재자의 아들인 테오도린 오비앙이 소유한 회사가 적도기니 사람들이 가진 산림자원 개발권을 약탈한 사례가 있다.
  41. 빌 게이츠와 멕시코의 통신업계 거물 카를로스 슬림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빌 게이츠도 독점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선량하게 부를 축적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의 부 가치판단에 민족중심주의가 개입하여 일부 외국인 자산가에 집중포화가 떨어지기도 한다.
  42. 하버드대 학생 부모의 평균 소득은 미국 상위 2퍼센트(약 45만 달러로 추정)에 달한다. 값비싼 수업료로 얻은 거대한 자본은 대학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43. 이런 시스템은 각 개인이 부과식 공적연금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예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44. 비례세 또는 평률세flat tax : 세율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세금, 누진세 : 소득이나 자산 또는 소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역진세 : 더 부유한 사람일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 ex) 인두세poll tax
  45. 개혁의 목적은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산권의 집행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모든 부의 양도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항상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 수수료로 분류되어왔고, 자유의지에 따른 이전’과 ‘재무적 고려에 의한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포함한다. 상속법의 목적은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재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등록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산권의 안전한 보호를 위함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1820년대부터 상속과 기부의 연간 총액에 관해 상세한 통계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하여 1901년에 부동산 규모에 따라 다양한 통계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1950년대까지 이 자료는 연령, 부동산의 규모, 재산 유형 등에 기초한 교차 분석과 함께 점점 더 정교해졌다. 1970~1980년 이후에는 특정 연도의 상속세와 증여세 기록의 대표적인 표본을 포함하고 잇는 디지털 파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데이터를 2000~2010년까지 확장할 수 있다.
  46. 도표14.1에 나타난 두 나라의 최고세율은 자본소득에 적용된 세율이다.
  47. Supply side tax effects (e1), Tax avoidance effects (e2), Compensation bargaining effects (e3)를 모두 고려한 최적최고세율이다.
  48. 부채는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은 정부에 빌려줄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49. 영국의 재정수지가 1815년부터 GDP의 2~3% 흑자를 기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국주의로 식민지를 건설하고 나폴레옹 전쟁, 아편전쟁 등 각종 전쟁에서 승리하여 배상금을 얻어내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국내생산과 국민소득은 한 해에 2.5% 가까이 늘어났다.영국의 재정수지가 1815년부터 GDP의 2~3% 흑자를 기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국주의로 식민지를 건설하고 나폴레옹 전쟁, 아편전쟁 등 각종 전쟁에서 승리하여 배상금을 얻어내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국내생산과 국민소득은 한 해에 2.5% 가까이 늘어났다.
  50. 어떤 은행이 어떤 종류의 국채를 보유했는지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의 구조, 은행 채권자의 신원, 다양한 금융기관에 예금을 투자한 가계 주체들, 투자의 성격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사전에 헤어컷을 거의 완전히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투자자산을 재구성할 수도 있다.
  51. 도표 2.6에서 연 물가가 1억배 증가한 1923년 독일의 자료는 제외한다.
  52. 이는 유휴자본만을 빼앗아 자본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53. 프랑스 예산처 장관이 재무 책임자로 있었던, 베탕쿠르로부터 많은 기부를 받은 정당이 정권을 잡은 기간 동안 부유세를 3분의 2나 인하했다. 그 이야기는 자연히 프랑스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문제의 예산처 장관이 물러난 후, 그 자리를 물려받은 인물도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물러나야 했다.
  54. 금본위제의 분명한 문제점 하나는 전체 물가 수준의 변화가 주로 불확실한 금과 은의 채굴에 좌우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점 때문에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55. 통화정책으로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대출금이 최종적인 파산을 막고 좋지않은 상황에서 벗어나면 국가의 부를 증가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고, 비효율적인 기업의 도산을 지연시키고 경쟁자들의 출현을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면 국가의 부를 감소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다.
  56. 자본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연 4~5%에 이른다는 사실을 모르고서라도, 모든 문명에서 자본소유자들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국민소득에서 상당한 몫을 얻는다는 사실은 특히, 이슬람교 전통에서 종종 분개를 일으켰다.
  57. 탈세나 신고되지 않은 스위스 은행 계좌는 관련이 없다. 자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족 신탁을 통해 쌓아두거나 대학 기금을 관리하듯이 이런 거액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기관을 통해 축적해둘 수 있다.
  58. (편집자 주) 그러나 자본 총량에 대한 과세는 기업가로 하여금 자본에 대한 투자결정을 막아 경제를 위축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59.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2010년 미국에서 채택되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금융회사는 고객 중 미국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5만달러 이상인 계좌를 미국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
  60. 그 규정이 충분히 정교하거나 포괄적이지 않아서 자산을 신고할 의무를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볼 이유가 있다. 또한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30%의 세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는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몇몇 나라들에게서 부유세가 존재하지만, 많은 자산 품목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61. 미국의 많은 주에서 매년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표시한 통지서를 받는다. 이 시가들은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산정되었고, 납세자들은 부동산 거래 자료들을 곧바로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액을 수정하는 일이 드물다. 이 같은 세무 신고 방식은 납세자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자산가치를 약간이라도 적게 잡아 세금을 덜 내려는 유혹을 원천 차단한다.
  62. 룩셈부르크나 스위스에서는 손실이 국민소득의 20%까지, 더 의존적인 조세피난처의 손실은 국민소득의 50%까지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